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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3·13 조합장 선거’ Q&A] 징역형·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때 당선 무효

Q.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A.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A.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한다.

Q.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A.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A.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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