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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자체교육 불씨 여전…법 개정 나서라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승인요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구를 ‘불가’ 결정이 아닌 ‘보류’로 판정함에 따라 향후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런 어정쩡한 결정은 행안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체교육 승인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 요청 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 행정안전부는 자체교육 승인 사유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입교 지연과 승진임용 지연 등을 꼽았다. 이는 경기도가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승인을 요구하면서 주장해 온 내용과 같아 행안부와 경기도가 그동안 서로 의견을 교류해 온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때문에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라는 애매한 판정을 통해 전라북도와 경기도 양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 교육의 통일성을 흩트리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행안부 스스로 위축시키려는 처사로 풀이된다.

차제에 5급 승진자 교육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면 자체교육 추진의 빌미가 된 관련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에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예외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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