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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지방재정이라니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0곳에 이른다. 완주군을 제외하고 군 단위 7곳 전부와, 정읍·남원·김제 등 3곳의 시 단위 지자체마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단다.

전북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광역도 평균(36.9%)보다 15.3%p나 낮다. 전주·정읍·장수·순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줄었다. 이 중 남원의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 재원조달이 안 된다고 지자체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결국 지출과 자체 재원조달 규모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군 지자체의 자체 수입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민세 등으로 이뤄지는데 지역의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정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별 진전이 없다.

그렇다고 제도적인 문제나 현실적 여건만을 탓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지역에 따라 세외수입을 크게 확충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인 경우도 있고, 재정 낭비를 최대한 줄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많다.

지역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지역의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수요가 커지고,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 재정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엄두나 낼 수 있겠는가. 각 지자체들이 재정 확충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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