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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도 전관예우 금지 대상 포함을

전관예우는 변호사 사회에서도 불공정 경쟁이지만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불과 몇년만에 수십억원씩 돈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사회문제화 하면서 요즘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젠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가 문제다.

과거 경찰 출신 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임했던 것은 도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하다. 당장 어제 공로연수에 들어간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데 만일 전북에서 개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 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사법고시 출신이 2명, 로스쿨 출신 4명 등 6명이다. 과거엔 한두명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발생한다.

경찰 고급 간부를 지냈던 사람이 곧바로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경찰 간부출신 변호사와 수사 경찰이 맞대면할 경우를 상정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전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로펌 형태를 갖춰 영업에 나선 가운데 고급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구미가 당기는 영입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수사하는 실무 경찰관 입장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했을때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해법은 전관예우금지법 대상을 확대해야만 한다. 경찰 출신 변호사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31조 3항)을 보면 검사나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 출신 변호사는 무풍지대다. 최근들어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과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반드시 손을 봐야할 대목이다. 과거 경찰 간부로 재직했던 인맥을 활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경찰이 더 이상 없게끔 당장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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