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허가받지 않은 가짜 마스크를 유통한 마스크 생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처에 허가를 받지 않은 KF94 마스크 59만매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섰으며 단속결과 대부분의 마스크가 이미 시중에 유통돼 판매되지 않은 마스크 일부만 회수된 것으로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생산한 마스크를 식약처에 허가승인 신청을 해둔 상태였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스크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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