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특별사법경찰의 피·땀·눈물 그리고 과학수사
추석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유난히 이른 추석이다. 추석 명절 선물이 벌써부터 고민이다. 날도 더운데 물가도 높다. 그래도, 여름 휴가철에 삼겹살은 구워먹고, 추석명절엔 한우가 들어간 국이라도 끓여먹고 싶다. 농산물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외국산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최대 두 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러한 가격차를 악용하여 일부 상인들은 장난을 친다. 외국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육우를 국산 한우라고 속여 팔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 때로는 외국산과 국산을 지능적으로 혼합하여 구분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먹는 것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누리집에 공개된다. 요새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하였다. 온라인으로 주문할수록 원산지확인은 더 어렵고, 속이기는 더 쉽다. 일반인은 쉽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 현재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1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1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22건, 닭고기 2건, 쇠고기 1건을 적발하였다. 올해 현재까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는 40건을 적발하였다. 그 비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숙련된 특별사법경찰인력과 과학수사 기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인력만 110명이다. 사건 규모에 따라, 범죄의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1년 내내 전국적인 추적조사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있다.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부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도 사용한다. 온라인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단속반 8개반 19명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대비 원산지표시단속을 명예감시원 1,017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은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음식점은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9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한 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보심이 좋겠다. 예를 들면, 외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흙이 없는 세척상태로 들어오며, 국내산 고사리인 경우 절단면이 불규칙하고, 외국산은 절단면이 매끈하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1588-8112, 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