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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이모씨(42)는 보름 전 포털사이트에 뜬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상품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 비회원인 이씨가 사이트에 접속하자 성별과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창이 떴고 이 씨는 상품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관련내용을 입력 후 메일 수신 동의를 했다. 이후 광고성 메일이 계속 날아오자 이씨는 자신의 메일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업체측에 요청했다.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메일 정보가 업체 측에 남아있는 다는 사실이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세번이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하루 세통 정도의 광고성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너광고에 뜬 상품을 보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가 힘든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티켓몬스터측은 9일 "하루에 수신거부가 100150건, 해지가 1015건 정도 접수된다"면서 "취합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티몬 관계자는 "지난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신거부나 해지를 한 사람에게도 메일이 발송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올해 3월께부터는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DB(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는 누락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도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면 수신대상자 명단에서 는 빼지만 해지 요청을 해도 DB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다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를 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김광조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는 "개별정보가 의미를 갖지 않더라도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면서 "성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삭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한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업체가 5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회원정보의 경우도 고객이 탈퇴 후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오일권 교수와 김재환 박사과정 학생이 한국기계연구원 임현의 박사와 공동으로 기존 인공근육보다 10배 이상 오래 작동하는 인공근육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로봇 등을 움직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인공근육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구동기다. 특히 이온성 액체를 사용한 고분자 인공근육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출력이 높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백금 전극의 균열 때문에 내부에 있던 전해액이 밖으로 빠져나가 내구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오 교수 연구팀은 백금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면서도 그래핀 입자간 거리가 좁은 그래핀 종이를 전극으로 사용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한원된 그래핀 산화물 입자를 두껍게 쌓아 제작한 종이형태의 전극으로 액체 투과 실험을 한 결과, 전해액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백금 전극으로 만들어진 인공근육은 4.5V(볼트), 1Hz(헤르츠) 조건에서 30분이 지난 뒤 움직임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 근육은 같은 조건에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그래핀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뜨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인공근육을 제작할 수 있다. 앞으로 생체로봇 등 모터 없이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에 쓰이거나 생체 의료기기분야에서 인간의 근육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학술지 'ACS Nano' 최신호에 실렸다.
공룡은 멸종한 것이 아니라 조류로 진화한 것이 라는 새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공룡 426종의 진화 과정을 조사한 결과 공룡이 점차 몸집을 줄여 조류로 진화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룡은 2억2천만 년 전 처음 지구상에 나타난 직후부터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6천500만 년 전까지 빠른 속도로 몸집을 줄였으며, 이렇게 몸집을 줄인 덕분에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종인 조류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몸집이 큰 공룡은 생태학적으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지만 조류는 육지와 해안 등 서식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크기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로저 벤슨 옥스퍼드대 고생물학과 부교수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 검룡 같이 잘 알려진 공룡을 포함해서 공룡과 조류의 진화적 상관관계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다리뼈 두께를 토대로 공룡의 무게를 계산한 결과 426종 중 초식공룡인 아르젠티노사우루스가 90t으로 가장 무거웠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상 생물 중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다. 연구진은 깃털로 덮인 공룡들도 함께 조사한 결과 참새 크기의 퀼리아니아가 15g으로 가장 가벼웠다고 밝혔다. 아르젠티노사우루스보다 600만 배 가벼운 무게다. 육식 공룡 중 가장 육중한 공룡은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로 무게가 7t이었다.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생물학'에 발표됐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연구진이 처음 만들어 낸원소 117번이 최근 독일 연구소에 의해 확인됐다. 이로써 원소 117번은 원소 주기율표 공식 등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미국 NBC 뉴스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GSI 헬름홀츠 중이온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물리학 분야 권위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원소 117번 여러개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공식 원소명이 없어 잠정적으로 '우눈셉튬'(Ununseptium)으로 불리는 원소117번은 원자핵에 양성자가 117개 들어있으며 지금까지 관측제조된 원소 가운데 가장 질량이 크다고 호주 ABC 방송은 전했다.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IUPAC)은 이번 연구 결과를 검토해 원소 117번의 주기율표 등재와 공식 원소 명칭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92번인 우라늄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입자가 속기를 이용해 원소를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 왔다. 2011년에는 원소 114번과 116번인 플레로븀과 리버모륨이 주기율표에 새로 등재됐다. 113, 115, 117, 118번은 생성, 발견했다는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나 아 직 공식적으로 주기율표에 등재되지 못했다.
가위바위보는 확률게임이 아니다? 인류의 오랜 게임인 가위바위보는 순전히 확률 게임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가위바위보를 내는 패턴 게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USA 투데이, 데일리 메일 등은 중국 저장(浙江)대 연구진이 가위바위보 게임의 행동패턴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가위바위보 게임 참가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 360명에 게 300번씩 가위바위보를 하게 했다. 연구진은 첫 번째 판에서는 가위, 바위, 보가 각각 3분의 1 정도 나와 어떤 경향성을 찾지 못했지만 두 번째 판부터는 두 가지 행동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첫판을 이긴 쪽은 두번째 판에서도 첫판대로 내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첫판을 진 쪽은 선택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택을 바꿀 때는 말 그대로 가위-바위-보 순서로 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앞서 가위를 내고 졌다면 다음 판에 바위를 내고, 바위를 냈으면 보, 보를 냈으면 가위를 내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패턴을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다면 필승전략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USA투데이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위바위보 선택을 바꿀 때는 (패턴이 아닌) 마구잡이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공상과학(SF)영화 같은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웩슬러 메디컬센터에서 지난 주 손을 비롯해 가슴 아래 부위가 모두 마비된 20대 척추부상 환자의 뇌에 연구진이 칩을 성공적으로 삽입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칩은 환자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오는 6월께 칩을 가동해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바텔연구소와 오하이오주립대가 개발하는 이 '뉴로브릿지'란 기술은 환자의 뇌 특정 부위에 삽입된 폭 4㎜의 칩이 '몸을 움직여라'는 뇌의 생각을 감지한다. 칩은 이 머릿속 생각을 컴퓨터 신호로 변환해 환자의 팔에 매달린 전극 장치로 전달, 팔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준다. 이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면서 환자 생각대로 팔이 운동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 기술의 성공은 환자 뇌의 생각을 얼마나 칩이 정확하게 읽어 이를 신호로 바꿔주느냐에 달렸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환자 머리를 fMRI(기능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찍어 손과 팔 움직임을 상상할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하는 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뇌의 해당 작용을 컴퓨터 신호로 변환하는 법을 수년간 개발했다. 이 연구에는 의사와 뇌신경학자 외에 컴퓨터 신호처리를 맡는 공학자들도 참여했다고 WP는 전했다. 연구진은 이미 타인의 뇌 신호를 한 환자의 팔 전극 장치에 전송해 팔을 움직이 는 실험은 성공했다. 환자 뇌 속의 칩 신호가 온전히 전달돼 환자의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단계인 셈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척수마비뿐만 아니라 부분 신체 마비를 겪는 뇌졸중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1심 최후변론에서 피고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증거를 왜곡해 삼성을 '모방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애플 측이 주장하는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배심원 설득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9일(현지시간)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삼성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이번 소송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며 애플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애플 측이 증거로 제시했던 삼성전자 내부 '디자인의 위기' 등 문건의 해석이 "잘못됐다(misinterpreted)"고 설명했다. 문건들에 실린 "아이폰 같은 것을 만들자" 등의 내용은 통신사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지 삼성전자가 고의로 아이폰을 베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프라이스는 이번 사건에서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모두 기본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독립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구글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아이폰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애플 내부 문건을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지 그들(애플)은 알고 있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가격이 낮고 화면이 큰 전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강력한 요구였고, 바로 이것이 삼성의 전략이었다고 프라이스는 설명했다. 이어 등장한 삼성 측 변호인 데이비드 넬슨은 문제가 된 특허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애플 측이 내세우는 특허 침해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폈다. 그는 애플 측 특허들에 대해서는 선행 기술이 존재했거나, 애플이 아이폰에 이 특허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 있고,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요지의 주장을 펴면서 근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그는 또 애플 측이 제시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 니며 배심원들 스스로가 특허의 유효성에 관해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최후변론에 4명의 변호인을 차례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날 최후변론은 본소원고 애플이 먼저 나선 후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이 변론하고 반소피고 애플이 마지막 변론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1심 최후변론에서 원고 애플 측이 '위증'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피고 삼성전자 측을 공격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선서 하 위증'(lying under oath)이라는 표현이 지닌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애플의 막판 공세가 배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9일(현지시간)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 측 변호사가 증언조서(deposition)에서 언급한 면책조항(indemnification) 관련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공개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후변론에서 이를 부각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심어 주려는 의도였다. 맥엘히니는 "삼성 측은 구글 임원들이 마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disinterested party)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특허들에 대해 구글과 삼성 사이에 비밀 면책 약정이 체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비밀 면책 약정의 존재를 배심원들에게 알린 것이 애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맥엘히니는 법정 스크린으로 삼성 측 변호사의 증언조서 발언 녹취록을 보여 줬다. 2012년 9월 작성된 이 녹취록에는 "삼성은 현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면책보상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Samsung is not currently seeking indemnification from any third party)라고 말하는 삼성 측 변호사의 증언이 실려 있었다. 맥엘히니는 이어 "그들(삼성 측)은 거짓말을 했다. 선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lied under oath) 것이다"라며 배심원들을 상대로 삼성 측의 신빙성을 폄하했다. 이날 최후변론은 본소원고 애플이 먼저 나선 후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이 변론하고 반소피고 애플이 마지막 변론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은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보안 결함으로 해커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의 '컴퓨터 긴급 대응팀'(CERT)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611 버전의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컴퓨터 사용자들은 별도 보호 조처를 하거나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제공될 때까지 다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중단한 윈도XP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다국적 보안 기업인 파이어아이는 IE의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데이 공격이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대응책이 마련되기 전에 벌이는 보안 공격을 의미한다. IE의 보안 취약점은 주로 611 버전에 분포하고 있지만 이번 공격은 '오퍼레이 션 클랜데스타인 폭스'(Operation Clandestine Fox)라는 캠페인 형태로 IE 911 버전에 집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IE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공격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당분간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제2차 '애플-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이 원고피고 양측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평결은 판사의 개입 없이 배심원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각각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 신청을 기각했다. 고 재판장은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론이 명확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만약 평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장이 특정한 평결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경우이면 '지시평결'(directed verdict), 평결이 나온 후에 재판장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하면 RJMOL(Renewed JMOL) 또는 옛 용어로 평결불복판결(JNOV)이라고도 한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는 이날 각각 1시간씩 추가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제시 절차를 끝냈다. 이날 고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 능력을 무효화하는 한편 20여분에 걸쳐 삼성측 변호인단에 엄중히 경고했다. 고 재판장은 제피 교수가 당초 법원에 재판 전에 제출했던 보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측 변호인단이 이런진술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29일 2시간씩 최후변론을 펴며, 이어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애플은 특허 5건, 삼성은 특허 2건을 근거로 상대편이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本訴) 청구금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이며,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은 623만 달러(64억6천만원)다.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은 애플의 본소 청구금액이 과다하며 만약 삼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천840만 달러(399억원)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애플 측 청구금액의 57분의 1이다. 애플 측은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제2차 '애플 대 삼성' 재판의 평결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린다. 이에 앞서 시작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천900만달러(9천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며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장이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반칙'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격노해 해당 진술을 증거에 서 배제했다. 이는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 평의 착수 바로 전날 벌어진 일이어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제피 교수가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이날 법정에 서 진술했다는 것이 고 재판장의 판단이었다. 이는 소송절차 위반이다. 문제가 된 제피 교수의 발언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재작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 특허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렸는데, 지난 25일 항소심 결정에서 연방항소법원도 이 해석을 유지했다. 제피 교수는 이 '포스너 해석'을 그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 새너제이지원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자 고 재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고 재판장은 책상을 치면서 "보고서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 보고서에 없는 부분은 (증거 채택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도록 부추긴 것 아니냐며 변호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재판장은 해당 시점까지 제피 교수가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고려하지 않도록 배심원들에게 재판장 직권으로 지시한 후 제피 교수를 다시 증언대에 세웠다. 이날 증언대에 선 전문가 증인은 애플 측 토드 마우리 카네기 멜런대 교수, 삼성 측 제피 교수 등 2명이었으며, 마우리-제피-마우리 순서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무리했으며, 오후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나서 배심원들에게 지시 사항을 읽어 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어 29일에는 양측이 원고-피고-원고의 순서로 최후 변론을 펴며, 주어진 시간은 애플삼성 각각 2시간이다. 배심원들은 29일 최후 변론이 끝난 후 평의에 착수하며, 4월 말 또는 5월 초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보안기업인 파이어아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로데이 공격이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대응책이 마련되기 전에 벌이는 보안 공격을 의미한다. IE의 보안 취약점은 주로 611 버전에 분포하고 있지만 이 공격은 '오퍼레이션클랜데스타인 폭스'(Operation Clandestine Fox)라는 캠페인 형태로 IE 911 버전에 집중됐다. 파이어아이는 이번 제로데이 공격이 전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IE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어 사용자들은 패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CVE-2014-1776'으로 명명된 이 취약점에 대해 보안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알려진 '한글문서(HWP) 제로데이 취약점'과 관련해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한글과컴퓨터사에서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한글문서 취약점은 악의로 만든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열람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보안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KISA는 당부했다. 해당 취약점과 관련한 보안 업데이트 방법 및 신규 취약점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www.krce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완 KISA 취약점분석팀장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은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시큐어코딩을 적용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성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오는 28일(현지시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평결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5일 증언 청취를 마무리하고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초 시작된 이 재판에서 증거 제시 시간은 양측에 각각 25시간 주어졌으며,남은 시간은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이 37분,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11분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인 25일 오전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들은 변론 종결일인 28일 양측 최후변론을 2시간씩 들은 후 평의에 착수하며,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反訴) 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반소 청구액은 694만 달러(72억 원)에서 623만 달러(64억6천만원)로 감소했다. 이는 삼성이 특허 2건을 근거로 애플을 상대로 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579,239호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하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당초 문제삼았던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 234미니를 제외하고 이 특허를 근거로 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 44S5로 한정했다. 삼성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전송에 관한 이 특허를 근거로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반소청구 금액은 678만 달러에서 607만 달러로 줄었다. 다만 삼성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6,226,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요구액은 15만8천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가 이 특허와 관련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이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삼성 보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요구한 본소청구금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 제임스 머쿤의 증언 비디오를 봤다. 머쿤은 이 비디오에서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과 그에 따른 이메일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 기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삼성이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방어와 면책(defend and indemnify)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메일에 따르면 구글은 이에 따른 특허 재판의 방어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방어면책 조항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표준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다.
애플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삼성전자를 은근히 조롱하는 광고를 냈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미국영국 등의 주요 일간지들에 "우리는 모든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베끼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이 달린 뒷면 전면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서 애플은 "우리가 다른 업체들에게 우리를 모방하라고 실제로 권유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며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또 이 회사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동되며 제품에서 독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고에는 애플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초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광고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은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애플이 자사의 친환경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독창성을 은근히 비하하려는 의도로 이번 광고를 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의 2014회계연도 2분기(1~3월) 실적발표가 임박했다.최근 출시한 신제품이 딱히 없고 고급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전문가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악화하지 않는 한 국내 IT업체나 스마트폰 부품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2분기 주당 순이익(EPS)에 대한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현재 10.17달러에 형성돼 있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10.09달러)보다 조금 상승한 금액이다.매출은 435억5천만달러로 전년(436억원)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아이폰 판매량은 3천400만~4천300만대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증가가 변수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 선 아이패드의 판매부진이 매출을 깎아먹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지난 2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3~4월께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지부진한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애플의 아이폰 판매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면 서 "애플의 잠정실적(가이던스)이 부진할 경우 최근 갤럭시S5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애플의 실적이 국내 IT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선점을 위한 가격 경쟁 우려가 잦아들 것이란 이유에서다.박 연구원은 "이익률이 유지된다면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주가에 충격이 있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이민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4~6월까지도 좋아질 부분이 없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고 6~7월부터 아이폰6 생산이 시작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거나 잠정실적을 보수적으로 내놓는다면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일시적 조정요인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애플은 23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고 있는 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의 특허료 요구가 과다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3천840만 달러(399억원)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이 산정한 적정 배상액인 21억9천만 달러(2조2천800억원)의 57분의 1이다. 대당 금액으로 따지면 애플 측은 40 달러(4만1천600원), 삼성 측은 0.35 달러(364원)가 적정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 측은 21억9천만 달러를,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 측은 694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상대편에 각각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이틀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면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악의 인터넷 보안 위협으로 꼽히는 '하트블리드 버그' 때문에 해킹뿐만 아니라 진짜와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웹사이트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 하트블리드 버그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 사이트가 보안강화에 나서면 서 한동안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 피해와 불편이 날로 확산될 전망이다. 웹서비스 회사인 '클라우드 플레어'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해커들을 대상으로 하트블리드 버그를 이용해 웹사이트의 보안인증서를 훔칠 수 있는지 시험한 결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안인증서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클라우드 플레어가 개최한 해킹 대회가 시작된 지 9시간 만에 해커 페도르 인두트니가 첫번째로 보안인증서 해킹에 성공했다. 그는 총 3시간을 들여 보안인증서 탈취에 성공했다며 "그냥 재미로 금요일 밤에 보안인증서 해킹에 도전했으며 중간에 영화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추가로 3명의 해커가 보안인증서를 빼냈으며, 이 가운데 벤 머피는 단2시간 만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보안인증서 탈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웹사이트의 진위여부를 가려주는 보안인증서가 도난당하면 가짜 웹사이트를 걸러낼 수 없어 사용자가 무방비로 위조 사이트에 노출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의 제이슨 힐리 사이버보안 담당 연구원은 "어느 순간 모든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해 보라"며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웹사이트들이 일제히 보안을 강화하면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도 새로운문젯거리로 떠올랐다. 하트블리드 버그가 알려진 뒤 페이스북, 드롭박스 등 각종 웹사이트가 보안인증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재발급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웹사이트의 보안인증서가 잘 바뀌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손쉽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웹사이트들이 일제히 보안인증서를 갱신할 경우 한 웹페이지를 여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웹서비스 회사인 넷크래프트의 폴 머튼 보안담당은 "만약 인증기관이 인증서 1만개를 폐지하면 브라우저에서 수백 메가바이트 분량의 인증서를 새로 내려받아야 한다"며 웹페이지 하나를 여는 데 약 30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를 자처하며 14일 한국 정부에 대한 해킹 공격을 예고했던 장본인은 해킹 실력도 없는 평범한 철부지 중고생들이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6일 어나니머스를 빙자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을 해킹하겠다고 위협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해킹을 시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강모(17.고3), 배모(14.중3)군과 대학생 우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해킹 공격을 준비한 필리핀인 J군(15)을 추적하기 위해 필리핀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3월 1일 한국 정부에 대해 해킹을 하기로 결심하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군 등을 끌어들였다. 이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해킹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고 3월 16일에는 유튜브에 해킹 예고 동영상을 띄웠다. 동영상 제작은 막내인 배군이 맡았다. 동영상은 어나니머스 가면을 쓴 외국인이 영어로 "한국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고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있어 4월 14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장면은 배군이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영어 발음을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음성을 확보하고 나서 이를 온라인상에 떠도는 어나니머스 관련 동영상에 입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배군의 영어 실력이 썩 좋지는 못해 필리핀인 J군이 '교정'을 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학생 졸업반인 우씨는 고3 학생인 강군의 지시에 따라 외국 사이트에 해킹 관련 홈페이지를 만든 '단순가담'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SNS 상에서 닉네임으로만 대화했기에 우씨는 자신이 나이가 한참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해킹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J군은 3월 18일 어떤 해킹이 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등록된 모 기관 홈페이지에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J군은 한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URL이 '~go.kr'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go'를 빼먹어 엉뚱한 사이트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해킹 공격 일을 4월 14일로 정한 정확한 이유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공격을 모의할 때 "블랙데이(짜장면을 먹는다는 4월 14일)에 하자"는 언급이 있었다. 이들은 3월 22일 자신들의 공격 예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다른 어나니머스를 자처하는 이들이 공격을 부인하고 나서자 부담을 느꼈고 다음날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줄줄이 검거됐다. 강군은 경찰에서 "나는 어나니머스가 맞다"고 진술했지만 J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킹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강군은 해킹을 결심한 동기에 대해 그다지 논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고 어나니머스는 실체가 없어 강군이 실제 어나니머스인지 알수도 없다"며 "이들 학생이 어리고 모두 초범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해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XP운영체제(OS)에 대한 기술지원을 8일 종료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해외 침해사고대응팀(CERT)과 공유하는 등 공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윈도XP 기술지원 종료 비상대응반은 국내에서 개발한 윈도XP 관련 백신을 아시아태평양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 등 해외 CERT와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대응반은 신고, 디도스(DDoS) 사이버 대피소, DNS 싱크홀(악성코드 감염 PC가 해커와 접속을 시도하면 싱크홀 서버로 대신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경로로 악성코드 감염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배치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9일 비상대응반이 활동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24시간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원들을 격려했다. 윤 차관은 "MS가 기술지원을 종료했음에도 아직 윈도XP를 사용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미래부와 KISA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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