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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보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가을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 1만 9082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졌고 687명이 다쳤다. 이중 가을철인 9~11월에만 4216건(22.1%)이 발생, 31명이 숨지고 159명이 다쳤다. 가을철에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가 1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야외 676건,자동차 673건, 산업시설 627건, 생활서비스공간 348건, 교육복지시설 36건, 의료복지시설 30건 등이다. 화재요인별로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782건), 기계적요(572건), 화학적 요인(60건), 가스누출(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에서는 불씨와 불꽃 등 방치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 369건, 쓰레기 소각 363건, 담배꽁초 369건, 소각행위나 화기 취급 중 발생한 부주의가 210건, 가연물 근접 방치와 용접절단연마 등이 각각 87건, 논‧임야 태우기 47건, 불장난 17건 등이었다. 또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도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3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0건, 나무‧목탄 난로가 12건, 전기히터 9건 등이었다. 가을철 난방기구 화재 대부분은 불씨‧불꽃‧화원방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소방당국은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시 자리 비우지 않기 △아궁이 사용 후 불씨 제거하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31 17:50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여 원 챙긴 일당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4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한 국산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벌인 범행은 총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차량 수리 금액 명목으로 1건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청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모두 나눠 갖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수법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30 17:19

'고양이 학대하고 영상올리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지난달 A씨는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케이블타이로 목덜미를 묶었다. 또 털을 극단적으로 밀고, 배를 눌렀다. A씨는 길 고양이를 학대하고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같은 사진을 올려 자랑했다. 한 동물구호 시민단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린 고양이의 얼굴과 몸의 털을 민 사진과 함께 해치겠다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자 모니터링하며 작성자를 추적했다. 이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려 했고, 심심해서 거짓말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다"며 "가족의 반대로 다시 밖에다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에는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있던 길고양이를 잡고 벽에 수차례 내리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뻔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는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다. C씨는 입양한 개들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둔기 등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북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8월)간 동물학대 발생은 93건이다. 이중 5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이 발생해 25명이 검거됐고, 지난해 30건이 발생해 21명이 검거됐다. 올해 8월까지 29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붙잡혔다. 동물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약한 처벌이 그 원인에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동물에 대한 학대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22 17: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