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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을 점검하던 소방관들이 해경과 공조해 익수자의 생명을 살렸다. 22일 전북소방본부와 고창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구시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소화전을 점검하던 무장119안전센터 소속 김성환 소방장과 탁원빈 소방교, 이현승 소방사는 상인들로부터 “어떤 여성이 바다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소방장 등은 주변을 살폈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4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부안해양경찰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해경은 해안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소방관들은 뭍으로 나온 A씨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응급조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방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해서 다행”이라며 “밀물 시간대가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물이 차올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70)가 허리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주택 일부가 소실 돼 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인력 57명을 동원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1일 오전 4시 40분께 익산시 신용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돼 11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6대와 인력 19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투견 도박장으로 만들어 도박꾼들을 불러모은 업주가 범행 동기를 영업난으로 밝혔다. 부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5)는 경찰 조사에서 “요즘 가게 운영이 잘 안돼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투견을 했는지에 대한 경찰에 추궁에는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판돈 50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물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견주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님 등 45명은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보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전주IC 입구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A씨(80대) 등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버스에는 정읍 내장산 관광을 마친 탐방객과 운전기사 등 44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날 경기도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현아 인턴기자
1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조촌천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물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A씨(22)를 발견해 물에서 건진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족으로 추정된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허위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3시간 25분가량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를 추적해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서신동 백제교에서 주류 운반 차량에서 소주 박스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백제교 인근이 한때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1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백제교에서 주류를 운반하던 1t 트럭에 실려 있던 소주 박스 20여 개가 도로에 쏟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도 4차선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과 함께 깨진 소주병을 치워 현장은 1시간여 만에 정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쏟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이 전소해 6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 인력 36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8일 오전 9시 30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2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9대와 소방 인력 21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허위 글을 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대학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휴강 조치하며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도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민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된 A씨(20대)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갈등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등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만성동의 한 5층짜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길을 진압한 뒤 오후 6시 현재 연기를 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된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제한 20대가 경찰에 붇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돼 경찰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수색을 마친 경찰은 대공용의점, 테러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사람이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학교에 경찰특공대와 형사 등을 보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 폭발물처리반(EOD)도 출동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대공용의점이나 테러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색을 종료했다. 용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는 아직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8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내부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한 가구가 전소돼 1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께 진안군 부귀면 익산-포항고속도로(하행선) 부귀1터널에서 2.5톤 트럭이 앞에 있던 18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A(6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57)씨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5일 김제와 순창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도장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설비 등을 태워 4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직원 A씨(30대·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5대와 소방 인력 90명을 동원해 1시간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에는 순창군 적성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소실돼 7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전직 경찰서장 B씨와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면조사 등 진행 결과 A경위가 B씨에게 신고 접수 내용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위가 당시 초동 대처를 담당했던 C경위로부터 사건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해 B씨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경위와 B씨는 “일상적인 안부 전화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를 송치했지만, C경위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C경위가 평소 같은 부서 직원들과 사건 처리 등을 논의하기도 한 만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사고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C경위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경위의 직위해제 처분이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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