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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전주시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기간 위반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 해상 낚시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전주시의회와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다. 당시 10여 명이 탄 낚시어선이 박 의원이 타고 있던 보트를 들이받았다. 박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일까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박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의원은 “혼자 바람을 쐬기 위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해상 사고를 당했고,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어긴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는 잇따른 소속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9일 송영진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에 이어 박형배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면서 “전주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전환하고 선제적·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2.08.18 09:46

추석 앞두고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

지난 13일 부안군 운산리의 한 야산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A씨(50대‧여)가 예초기 칼날에 맞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6일에는 임실군 임실면의 한 마을주민 B씨(60대)는 제초작업을 하던 중 벌에 2차례 쏘였다. 수풀에 가려진 벌집을 건드려서다. B씨는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작업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가을철 벌초 관련 안전사고는 총 223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7건, 2020년 45건, 지난해 8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벌 쏘임이 138건으로 61.9%를 차지했다. 뒤이어 호흡곤란, 근육통, 발목부상, 흉통 등이 37건인 16.5%, 예초기‧낫 관련 사고가 22건인 9.9%를 차지했다. 벌초 관련 안전사고는 추석 15일에서 11일 전에 68건(30.5%)으로 가장 높게 발생했다. 추석 20일 전에서 16일 전이 61건(27.4%), 10일 전에서 6일 전이 44건(19.7%)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62명(27.8%)로 가장 높게 발생했으며 뒤이어 50대 54명(24.2%), 40대 35명(15.7%), 70대 28명(12.6%), 30대 13명(5.8%) 순이었다. 안전사고는 주로 오전 시간대(8~12시)에 벌초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가 70건(31.4%)으로 가장 높게 발생했다. 이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가 42건(18.8%),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32건(14.3%), 낮 12시에서 오후 2시가 26건(11.7%)이었다.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이 76건(34.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일요일이 66건(29.6%), 목요일 21건(9.4%), 월요일 17건(7.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임실군이 29건(13.0%), 고창군 25건(11.2%), 완주군 23건(10.3%), 익산시 19건(8.5%), 진안군 18건(8.1%)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가을철 벌초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초기 작업시 칼날이 돌이나 칼날이 튀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칼날 보호 덮개를 부착하고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사용 등은 자제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 뛰어서 도망가지 말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7 17:13

밤사이 100㎜ 이상 쏟아져⋯전북 일부지역 침수사태

밤사이 내린 비로 전북 곳곳에서 또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완주에는 최대 125.1㎜의 비가 내려 피해가 막심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밤부터 내린 비로 1명을 구조하고 13건의 배수 지원, 10건의 안전 조치 등의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5시 44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도로에서도 나무가 도로 위로 전도돼 교통이 통제됐다. 오전 5시 10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고,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 1명이 갇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시간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요양병원 지하 식당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또 정읍시 이평면의 마을회관 및 주택 2채의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되고 비닐하우스 3동이 일부 침수됐으며,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의 지하 1층이 침수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완주군 봉동읍의 한 초등학교와 주택 등에서 건물 침수 피해가 10여건 발생했다. 소방은 이날 오전 13건(39톤)의 배수지원을 벌였다. 기관 2건, 주택 9건, 상가 2건 등이다. 지난 15일 저녁부터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완주 125.1㎜, 진안 120㎜, 무주 116.5㎜, 전주 115.9㎜, 김제 108㎜, 부안 95.6㎜, 군산 선유도 69.5㎜, 익산 67.9㎜, 정읍 35.7㎜, 장수 29.3㎜, 남원 27.7㎜, 임실 21.9㎜, 고창 17.8㎜, 순창 16.4㎜ 등이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김제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완주 60.6㎜, 부안 59.6㎜, 전주 52㎜, 진안 47.5㎜ 였다. 전주의 경우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6 17:45

시간당 최대 100㎜⋯도로 침수되고 나무 쓰러지고 곳곳 피해

서울‧경기도에 큰 침수피해를 입혔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전북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군산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100㎜ 안팍의 기록적 폭우를 기록하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군산‧김제‧부안‧익산에는 호우경보가, 고창‧완주‧진안‧정읍‧임실 무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군산이 254.5㎜로 가장 많았고, 익산 183㎜, 김제 156.5㎜, 완주 120.1㎜, 전주 112.1㎜, 진안 108㎜, 부안 97.5㎜, 무주 79㎜, 정읍 55.5㎜, 고창 47㎜, 장수 43㎜, 임실 38.5㎜, 순창 25㎜, 남원 23.3㎜다. 피해도 속출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군산시에는 9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50건을 비롯해 주택과 상가 침수 29건, 농경지 피해 4건, 차량 침수·축대 유실 각 1건, 기타 14건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9시 55분께에는 군산시 선양동의 집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주택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군산시 나운동과 미룡동 일대 아파트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문화동, 조촌동, 신풍동 문화시장 일대 주택가가 침수되기도 했다. 군산시 미룡동에서는 시민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밖에도 완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한때 교통불편이 잇따랐으며, 진안 주천면의 한 캠핑장에서는 야영객 4명이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에도 피해신고가 각각 54건과 66건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전북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비는 오는 12일 오전까지 30~100㎜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많은 곳은 시간당 30~50㎜ 이상의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및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1 17:46

전북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및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의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방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09 17:31

무주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 진실공방

최근 발생한 무주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 측과 무주 패러글라이딩협회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안전관리 부실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고, 패러글라이딩협회 측은 “안전관리는 본인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 8일 전북소방본부와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10분께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A씨(56)가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의 사고가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패러글라이딩을 일몰시간인 오후 6시에 하면 안되는 점, 다리 안전띠가 채워지지 않은 점 등을 댔다. 유족 측은 “일몰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안 됨에도 A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다리 안전띠도 채워지지 않아 팔 힘으로 버티다가 추락했다. 양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실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1항 6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패러글라이딩협회 측은 해당 법이 “이번 사고에는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무주 패러글리이딩협회 관계자는 “항공법은 정식으로 사용하는 업체 측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사고는 순수 동호회활동으로 일몰 후 비행행위는 접촉이 안되며 안전장치 여부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무주경찰서는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 협회 측의 안전사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08 17: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