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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에서 벌목을 하던 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벌목꾼 A씨(53)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55분께 진안 부귀면의 한 산에서 동료 B씨(49)가 쓰러트린 나무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친 A씨는 전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시간만에 숨졌다. 경찰은 동료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군산의 한 통신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군산시민 A씨(53)는 최근 자동이체 처리 해둔 통신요금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 요금 외에 알지 못하는 명목의 소액 2만890원과 1만6280원 등이 각각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휴대폰 1대와 태블릿 PC 2대 등 총 세 대가 A씨의 명의로 개통돼 있던 것이다. 약 8개월간 50여만 원의 금액이 납부됐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사면 태블릿 PC 1대를 무료로 준다던 직원의 말에 태블릿PC를 받아왔지만 사실은 직원이 A씨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A씨가 결함을 이유로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후 해지됐어야 할 기존 기계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건네는 개인정보가 악용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자신의 결제계좌 내역을 곰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요구된다. 군산지역 휴대폰 판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사건이 군산 수송동, 소룡동, 나운동 일대에서만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별로는 소액이지만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군산 경찰서 관계자 역시 현재 군산지역 또는 군산시민이 접수한 휴대폰 명의도용 사건만 400~500건이른다고 밝혔다. 휴대폰 개통 절차가 복잡해 직원의 업무를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이체 시 통장주의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악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좌로 자동이체된 금액이 소액이여서 소비자들이 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점도 한몫했다. A씨는 내가 계약했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서류를 떼보니 직원이 내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받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기입하고 나 인척 사인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점 대표는 직원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사고를 낸 직원은 그만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가 판매점 대표에게 항의하자 당시 직원은 퇴사했고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차 항의하자 담당 직원이 명의 도용이 아니고 할부금 납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간 잘못 납부된 금액을 개인 변상해줬다.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가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휴업했다가 다른 곳에 매장을 내 빠져나간다. 본사도, 판매점도 책임지지 않는데 경찰의 힘을 빌리기도 여의치 않다. 경찰서에 명의 도용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도 소액다건이다보니 사건 진척이 더디다는 게 A씨 등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관계자는 명의도용, 사기 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철저히 계약 서류, 통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임실경찰서는 CCTV에 라커 스프레이를 뿌려 화면을 가린 뒤 상습적으로 구리선을 훔친 A씨(37)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1시30분께 임실군 오수면의 한 이동통신사 기지국에서 50만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구리선 50m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CTV에 라커 스프레이를 뿌려 절도 행각을 숨기는 방식으로 전북과 충남지역 등 기지국에서 23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 상당의 구리선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김제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임실경찰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지역 화학공장에서 질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작업인부 8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7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화학공장에서 질소 배관 해체작업중 작업인부 8명이 질소 과다 흡입으로 일시적 호흡곤란 현상이 일어나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8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장은 질소처리 배관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를 정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소제조설비 배관 해체작업 중 밸브계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후송된 작업인부 8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원광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며, 7명은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전북경찰청은 12일 해외연수와 관련해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송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했다. 조사는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이날 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 의장이 돈을 받은 것은 밝혀진 상태에서 이 돈이 대가성, 뇌물성이 있는 지에 대해 더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며 송 의장 재소환 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주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을 당시 도의회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전북지역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이 공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협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광수대에 따르면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2억 원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 지난 9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다. 해당교사는 병가 휴직을 내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2. 올 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과학시간 뒷정리를 학생에게 치울 것을 요구했고, A학생이 내가 어지른 것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미처 몰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학생의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교사를 당장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교사 교체를 위해 학기 중 담임교사는 병가를 냈고 전담과목 교사가 그 자리로 이동했다. #3. 퇴직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은 수년 째 학부모와 민사소송 중이다. 자녀가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학부모는 학교의 학폭위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4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전북지역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보장을 최우선한다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역할 부재 지적도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학부모, 학생, 관리자 등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51건이다. 그러나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된 사건을 따지면 두 배가 넘는다는 게 전북교사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수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권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형식에 그쳐 결국 교사 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 시행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학교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교사의 병가전근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열려 교사의 입장이 해명돼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원회 결과에 납득하지 않은 학부모 상당수가 교사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학교장도 애초에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5건이다. 해당 교사는 심리적 부담에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사가 존중신뢰받는 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교권침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의 관계자는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현장이 침체위축되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며 학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의지, 상위기관인 교육청의 차원의 제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진안홍삼스파에서 사용한 입욕제가 무허가 시설에서 만든 불법 제품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진안홍삼스파 운영자인 A조합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청정관광도시 진안군의 이미지 퇴색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진안홍삼스파에 대한 현장조사와 이곳에 쓰여진 입욕제의 사용 목적, 용도, 제조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A조합이 사용한 입욕제는 식용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입욕제는 제조업체 등록과 제조판매업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해 사용해야하지만 A조합의 입욕제는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불법 제품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입욕제 원재료인 홍삼박의 제조과정, 납품여부, 소비자에게 제공한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A조합의 입욕제는 무허가로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검찰에 형사처벌을 의뢰했다이라며 A업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감사나 감독 등은 식약처와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안홍삼스파의 불법 입욕제 사용과 관련 진안군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무허가 제품이 사용돼 소비자 건강권을 침해한데다 청정도시 진안군의 위상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달 초부터 입욕제 불법 사용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 조사 또한 병행됐지만 진안군은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지난 10월 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A조합에 대한 재위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입욕제 사용 문제가 진안군에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식약처의 처분과는 별도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간부가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에 현직 총장인 이남호 후보자에 대한 비리 내사 사건을 문자로 알렸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다. 경찰청c은 내사가 아닌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첩보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이남호 총장의 비리 내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후보자들에게 쟁점화할 빌미를 줘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북대 일부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한 교수에게 교수님, 경찰청 김00 경감입니다. 이남호 총장 비리 관련하여 통화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이 메시지는 이남호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과 전북대 교수들에게 급속히 퍼졌다. 더욱이 해당 경감은 전북대 총장 선거 관련 토론회 날 현장을 방문해 일부 후보자를 접촉, 관련 사실을 조사한 사실도 목격돼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후보자 토론회는 공약 토론보다는 이남호 총장의 비리 내사 사건이 화두에 올랐고, 후보자들은 이를 빌미로 이 후보자를 집중 공격해 진흙탕 싸움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가 아니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정보 확인을 한 것이라며 요즘은 그냥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기에 먼저 신분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감으로부터 선거 중임을 보고 받고 즉시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0여 명의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거점 국립대인데도 경찰이 접촉한 네 명의 조사자 중 세 명이 이번 선거 후보자였다는 점, 이남호 후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선거 출마라는 그의 가장 큰 신변상태를 담당경찰이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경찰이 선거기간 후보자에 대한 비리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기본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범죄 정보 업무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내사나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선거나 인사시기에 맞물린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권이 무너졌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 중이던 교사가 전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창경찰서와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초등학교 3교시 수업 도중에 발생했다. 전 학부모 A씨(42)는 자신의 반에서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44)를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일방적인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중이던 25명의 학생들이 고스란히 폭행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켜보다 못 한 학생 몇 명이 교무실로 달려와 담임 선생님이 맞고 있다고 사건을 알리면서 학교 관계자들이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는 게 해당 학교 측의 설명이다.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고 B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8일 사건을 접수해 조사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 2016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 A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을 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담임교사였던 B씨에게 지도를 부탁했지만 B씨가 교사의 책임을 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교사 B씨 측은 당시 교사로서 책무를 다 했다며 오히려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문자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학부모라서 대응도 못 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북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부모가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육 현장에 침입해 교사를 폭행한 것은 심각한 학습권교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복수의 교사들은 전북에서 올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50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미진한 교육법과 전북교육청의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여전히 교사들은 고통 받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다. 해당 학교 측은 갑작스레 교실에서 벌어진 폭력에 매우 당황했다며 학생들의 충격이 심해 심리치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명확히 드러난 것은 폭행 혐의지만 수업 중인 교실에서 벌어진 것을 고려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만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 간부급 공무원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 삼천동의 한 술집 앞에서 경찰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친 후 귀가시켰고, 조만간 다시 경찰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술집 앞에서 B경위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손을 휘둘렀다. B경위는 만취한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결과 구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술집 앞을 지나는 시민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우선 귀가 조처했고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학교 측에 따르면 이 여성은 수업 중에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을 두세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일부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왔고, 이 학교 교감이 현장으로 달려가 제지했다. 이 여성은 3년 전 자신의 딸이 전주 모 초등학교 재학 중 해당 여선생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이날 학교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했으며 이후 다른 학교를 거쳐 올해 초 이 학교로 부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생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의 충격이 작지 않아 다음 주부터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3시50분께 정읍 과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A씨가 숨졌다. 정읍경찰과 정읍소방서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불길은 집 전체에 다 번져 있어 50분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소방대는 안방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인명피해는 한 명이고, 재산피해는 부동산 350만원과 동산 320만원 등 670만원 상당이다. 소방 관계자는 혼자 사는 A씨가 새벽에 잠을 자다 깨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인 누락이 추정되지만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제경찰서는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40)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6시30분께 김제 용지면 내 위치한 화학공장에서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플라스틱을 절단하는 파쇄기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기계 안으로 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진안홍삼스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입욕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불법 입욕제 사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종전의 위탁업체인 A조합을 최근 재위탁자로 다시 선정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안홍삼스파는 진안군 소유로 지난 2009년 직영으로 운영되다 2015년 12월1일부터 A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만료일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홍삼스파에서는 버블제로 거품목욕을 한 뒤 입욕제를 첨가해 반식욕 등을 체험하는 관광체험 시설이 운영되며, 연간 7만여명이 이곳을 찾았고 지난해 연매출은 28억여 원을 기록했다. 문제가 된 입욕제는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 일반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이뤄져야 하며, 업체는 제조 시설을 갖춘 뒤 식약처의 현장 점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 확인결과 A업체가 홍삼스파에서 사용하는 입욕제는 등독되지 않은 제품으로 나타났고, 제조시설 또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가 사용한 제품이 입욕제로 판명될 경우 진안군은 무허가 불법 판매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했고, A조합 역시 사용제품은 입욕제가 아닌 홍삼수로 식약처 등록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삼스파 안에는 입욕제를 부어 사용하라는 문구의 푯말이 부착돼 있으며, 상품 표기 역시 홍삼입욕제라고 기재해 놨다. 더욱이 A조합이 사용한 거래명세서 또한 품목을 입욕제로 분류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성분 논란이 일어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은 입욕제가 아닌 홍삼수라는 말을 업체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만약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조합 대표는 입욕제란 말은 진안군이 직영으로 홍삼스파를 운영 할때부터 하던 표현으로 우리 역시 관례대로 그 용어를 사용해 왔을 뿐이라며 우리가 쓰는 제품은 홍삼을 내리고 남은 홍삼박을 사용해 내린 홍삼수여서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입욕제도 아니기 때문에 식약청에 허가를 맡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산경찰서는 외상값을 갚지 않은 손님을 컨테이너에 감금해 협박한 혐의(특수감금)로 술집 주인 A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술집 주인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7시40분께 군산 산북동의 한 술집 인근 컨테이너에 외상값을 갚지 않은 손님 B씨(29)를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손님 B씨 측의 신고를 받고 컨테이너를 급습해 A씨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 B씨가 한 달 전 50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자 친동생 C씨(35)와 종업원 D씨(22)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경찰서가 약 10년간 거짓으로 입원해 보험금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56)와 B씨(5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정읍, 부안 등 지역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 4억 8000만 원가량을 부정 수급했다. 농사를 짓던 이들은 농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다쳤다고 핑계를 대며 수 십여 차례 단기 입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단위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입원하며 총 1200여 일을 병상에 누워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매년 4개월을 병원에서 지낸 셈이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에만 상해보험 30여 개를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정말 아픈 적도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환자와 병원이 담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온 230억대 사무장 병원사건이 검거된 가운데 정읍경찰은 이들이 머문 병원도 범행 가담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6일 오전 11시22분께 익산시 낭산면 한 석산의 채굴 현장에서 인부 A씨(61)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사가 공사현장 내리막길을 가던 중 앞서 내려가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운전사와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정읍에 새로 개장한 방사형 동물사육장에서 멸종위기동물 관심대상인 붉은털 원숭이 한 마리가 탈출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41분께 정읍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키우던 붉은털 원숭이 한 마리가 사육장 밖으로 달아나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정읍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는 방사형 동물사육장 개장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열었다. 센터가 보유한 붉은털 원숭이 10마리가 이날 처음 사육장에 입식됐는데 이중 태어난 지 4년 된 원숭이가 7m가 넘는 사육장 담을 넘어 도망쳤다. 담 위에는 전기 철장이 있었지만 원숭이는 이를 잡고 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영장류자원지원센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 놀라 도망친 것 같다며 인근 주민들과 원숭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원숭이가 무사히 구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숭이가 센터 뒷산으로 달아났다는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산을 중심으로 수색 중이다. 2014년 총 204억이 투입돼 설립한 정읍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현재 1090마리의 붉은털원숭이게잡이원숭이 등 영장류를 보유하고 있다. 영장류 1마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약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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