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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 가동

완주경찰이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완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과 소속 팀장 및 팀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으며, 전담팀은 다음 주 임대사업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적극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2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은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입자들이 주장한 '사기'는 신탁등기 전세사기.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일반인의 법률적 무지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이 아파트 같은 동에 있어 임대차계약자들에게 '믿음'을 줬고, 등기부등본 요구 때에도 '허위지급 보증업체'를 내세워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아파트 129개호에 대한 공매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1회차 136억 8852만 원에서 6회차 84억 800만 원으로 감액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 경찰
  • 서준혁
  • 2023.11.08 17:28

[제61주년 소방의날] 묵묵히 시민 곁에서 안전 책임지는 영웅들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관. 생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임에도 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전북지역 곳곳을 누비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9일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영웅인 소방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위급상황서 두 차례 출산 도운 설수경 소방장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따뜻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전미119안전센터 소속 설수경 소방장(36)의 말이다.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 소방장은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중 한 명이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두 차례나 새생명의 출산을 도왔다고 한다. 설 소방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보건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러 갔다가 근처 목욕탕에서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관내 구급차가 대부분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는 것은 라텍스 장갑뿐이었으나 그래도 가보기로 하고 바로 뛰어갔다”며 “도착하니 아이 머리가 5㎝가량 보이며 곧 출산할 상태였다. 이에 산모를 안심시킨 뒤 분만을 유도한 결과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긴급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또 2022년 9월에도 ‘산모가 진통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진통 간격이 2분도 채 되지 않고 셋째 출산이어서 분만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며 “일단 산모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도착까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100일 뒤에 센터로 찾아왔는데 훌쩍 자란 모습에 제 자식인 것처럼 예쁘고 감동이었다”며 “이런 일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다”고 웃어 보였다. △‘불 꺼진 뒤가 진짜 시작’ 화재 조사관 오경수 소방교 “앞으로도 한 사람의 화재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화재 진화 및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오경수 소방교(38)의 각오다. 대중에겐 다소 생소한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규모 등을 파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미래 화재 예방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의 한 직종이다. 오 소방교는 “흔히 불이 꺼진 이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진화 과정에서 건물 구조나 발화 지점의 훼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 대원들보다 화재조사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신속하게 화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대응팀은 진화 직후 임무가 끝나지만 화재 조사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같은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응할 화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불이 꺼진 현장에 다시 나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된 업무 환경이지만 오 소방교는 화재 조사 업무를 자처한 것에 후회 없이 매 순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관한 당시에는 현장 대응팀에서 소방 임무를 시작했지만 화재조사관에 매력을 느껴 자격증을 취득, 지난 2020년부터 화재조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비록 일은 힘들지만 정확한 화인 조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11.08 16:39

'예측불가 재난, 사고 구조건수'가 실적이라니...해양환경공단 제도 정비 필요

예인선 구조 실적을 조작해 성과금을 타낸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직원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군산항에서 항구에 정상적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구조를 위해 예인선의 구조 구급에 나선 수치와 항해일지 등을 부풀리고 구조 시 지급되는 성과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지사의 지난해 구조 실적은 20여 건으로, 이 중 10여 건 이상의 실적이 이들에 의해 조작돼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구조 사진을 믿고 이들의 구조 활동에 따른 실적을 인정, 성과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구조실적을 기반으로 공단내 구조팀을 1∼5등급까지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내부에서 정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조횟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 구조까지 성과, 순위를 매기는 공공기관 내부규정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실적 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산지사의 경우 급수가 오를 정도로 크게 부풀리진 않았고 한해 할당된 구조성과를 충족한 수준이어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이준서
  • 2023.11.08 16:07

냄새난다며 70대 노모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 항소심서 실형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50분 지체 장애를 앓는 70대 노모 B씨를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집 밖에 있던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8 15:41

여자친구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50분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3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보호유치실 내에 있는 편백나무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공격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미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이 너무 폭력적이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8 15:34

입법예고 종료 한 달 남은 한국형 제시카법, 찬반 팽팽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에 대한 각종 우려와 찬반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공원·교육시설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범행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에서 심의가 의결되면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될 경우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성범죄자 지정 거주시설이 생기면 시설을 둘러싼 국민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중 처벌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많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검토돼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이중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1년 이상 연구했다. 완벽한 방안은 없었고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거주시설의 위치·형태가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논란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억제 효과로 인한 효과가 더 클것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역시 이중처벌이 아닌 합헌 결정이 나왔고, 불안보다는 나머지 지역은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자 감독 기능 등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1.07 18:5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외근인력 늘려 현장치안 강화할 것”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은 7일 "외근인력을 늘려 현장 치안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간담회에서 "내근 인력을 줄이고 해당 인력들을 외근으로 배치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효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이 현장 인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의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또 "도민들이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현장 치안 인력 확보를 제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존 자치경찰과가 생활안전부로, 공공안전정보과는 치안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경찰청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등 예방순찰과 범죄 진압에 체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치안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고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112치안종합상황실도 생활안전부로 이관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임 후 느낀 전북에 대한 인상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에 처음 왔을 때 평온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며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도민들께서 행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경찰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지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내실화 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더 힘써 인권 중심의 전북 경찰, 도민에게 우러나오는 치안봉사를 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1.07 15:48

'전세사기 의혹' 완주 삼례 아파트 공매 시작⋯속타는 세입자들

"피 같은 보증금을 못 받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속아 신탁계약이 이뤄진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에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민사·형사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낙찰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온비드에 공고된 물건은 '아파트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7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공매는 오는 14일까지 6차례 예정돼 있다. 6일 만난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살던 김 모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되자, 동생이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왔다고도 했다. 또 다른 세입자 대학생 김 모 씨(26)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했다"며 "계약에 문제가 생겨 자진퇴거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지만, 공매가 시작됐다는 건 금시초문이다"며 당혹해했다. 게다가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어, 당장 공매를 중단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건을 맡은 변호사는 "공매가 너무 빨리 진행돼 세입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겨를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결정 받으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각기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부동산 공매 유예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한편, 비대위 등 세입자들은 오는 13일 삼례읍사무소에서 완주군청 및 전북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준혁 인턴기자

  • 사회일반
  • 서준혁외(1)
  • 2023.11.06 19:13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 원칙”…전국 검찰청서 시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6 17:35

오리무중 김길수, 현상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전북경찰도 추격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교정당국이 그의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경찰이 관련 전담 대응 인력 배치하는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법무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씨의 행적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김씨는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김씨는 자취를 감춘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도주 당시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및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렀다는 목격담도 있어 용모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또 그의 마지막 행적이 고속버스터미널이었던 점을 비춰 이미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CCTV를 토대로 수사 중에 있다. 전북경찰 역시 김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 CCTV 영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지역 내에서 목격될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고 시 즉각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인 김길수는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현상금 500만 원의 두 배다.

  • 경찰
  • 엄승현외(1)
  • 2023.11.06 17:21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위한 본격 시동, 내년 상반기 착공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조달청을 통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군산전북대병원 총사업비는 사업 초기 기재부 타당성 용역 결과 약 1896억 원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약 30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으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군산 및 서해안지역의 응급·중증 진료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산 및 인근지역 환자의 진료비 관외 유출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막아 전북도민들의 의료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관련 정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도출해 지역민들의 성원을 모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1.06 14:01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뒤죽박죽…보행자 안전없는 '이면도로'

"인도도 아니고 차로도 아니고, 여긴 무슨 도로죠?"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초등학교와 상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에 차량의 경적 소리가 연신 울려댔다. 이곳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다. 이날 폭 10m 안팎의 좁은 도로엔 중앙선 표시조차 없어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다. 이 도로는 전주 동부대로까지 차량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차량들은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속도를 냈고 보행자들은 이들을 피해다니며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갔다.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백 모 씨(62)는 "물품을 배달하러 트럭을 운전할 때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까 봐 두렵다"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지나는 길인 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4, 5길도 비슷했다. 주말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인 이곳 도로엔 인도가 아예 없이 상가가 내놓은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차된 차량이 난립해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적치물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들에 급정거한 후 짜증난다는 듯 연신 경적을 울려댔고 보행자들은 도로 정중앙에서 걸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주지역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중앙선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가 없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큰길과 연결된 상가 주변 작은 도로, 농촌의 비포장 길 등 폭 9m 미만의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계획형 도시가 아닌 전통마을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도시인 만큼 현재 도심 곳곳에 이면도로가 상당수 혼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면도로에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역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 용진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보행기에 의존해 길을 걷던 한 노인이 뒤 따라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기도 했다. 차량에게서 보행자를 구분해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였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관할 구역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행자우선도로 표시물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여전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관할 구역 내 이면도로의 정확한 현황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실태 파악과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면도로 안전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전북대 구정문 인근이나 충경로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1.06 13: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