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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님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스키·썰매장 이중고

코로나19로 손님도 줄었는데 눈도 안 내리니 적자폭만 심해지네요. 전북지역 썰매장 및 스키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와 더불어 눈도 내리지 않아 적자폭이 심각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완주의 한 썰매장은 지난해 12월 말 개장한 후 최근 인공제설을 자주 진행했다.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공눈을 만드는 조건이 이뤄져서다.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는 끝마쳤지만 매출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특히 단체손님 감소 여파가 컸다. 썰매장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매출이 줄었다면서 여기에 인공눈을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적자폭은 심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무주리조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2월 중순까지는 영상권 기온을 유지한 탓에 인공제설도 어려웠지만 최근에 눈이 내리는 양이 부족해 1주일에 4일 정도 인공제설을 진행했다. 무주리조트에서 하루 평균 인공제설 양은 물 5000톤 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인공제설 비용은 전기세 및 물의 양, 부가 첨가물을 포함해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무주리조트 관계자는 손님이 줄었다고 해서 상품을 안 만들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일단 손님 맞이를 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겨울에 성수기를 맞아야 하는 스키장 및 썰매장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올 겨울 전북은 사실상 눈이 내리지 않다시피 했다. 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4개 시군 중 9곳에만 눈이 내렸다. 먼저 군산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눈이 내렸지만 최대 적설량은 5㎝도 안 된다. 전주도 작년 12월 18일부터 19일, 30일 눈이 내렸지만 1㎝도 안된다. 최근 부안과 정읍‧고창 등은 많은 눈이 내렸으나 김제, 완주 등은 눈이 내린 날이 이틀도 안되고 진눈깨비 정도의 눈발만 내린 경우도 상당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눈이 내리는 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전북에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하권 추위와 함께 현재의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날씨
  • 최정규
  • 2022.01.06 19:16

'코로나19로 손님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스키·썰매장 이중고

“코로나19로 손님도 줄었는데 눈도 안 내리니 적자폭만 심해지네요.” 전북지역 썰매장 및 스키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와 더불어 눈도 내리지 않아 적자폭이 심각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완주의 한 썰매장은 지난해 12월 말 개장한 후 최근 인공제설을 자주 진행했다.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공눈을 만드는 조건이 이뤄져서다.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는 끝마쳤지만 매출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특히 단체손님 감소 여파가 컸다. 썰매장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매출이 줄었다”면서 “여기에 인공눈을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적자폭은 심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무주리조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2월 중순까지는 영상권 기온을 유지한 탓에 인공제설도 어려웠지만 최근에 눈이 내리는 양이 부족해 1주일에 4일 정도 인공제설을 진행했다. 무주리조트에서 하루 평균 인공제설 양은 물 5000톤 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인공제설 비용은 전기세 및 물의 양, 부가 첨가물을 포함해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무주리조트 관계자는 “손님이 줄었다고 해서 상품을 안 만들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일단 손님 맞이를 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겨울에 성수기를 맞아야 하는 스키장 및 썰매장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올 겨울 전북은 사실상 눈이 내리지 않다시피 했다. 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4개 시·군 중 9곳에만 눈이 내렸다. 먼저 군산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눈이 내렸지만 최대 적설량은 5㎝도 안 된다. 전주도 작년 12월 18일부터 19일, 30일 눈이 내렸지만 1㎝도 안된다. 최근 부안과 정읍‧고창 등은 많은 눈이 내렸으나 김제, 완주 등은 눈이 내린 날이 이틀도 안되고 진눈깨비 정도의 눈발만 내린 경우도 상당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눈이 내리는 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전북에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하권 추위와 함께 현재의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기자

  • 날씨
  • 최정규
  • 2022.01.06 17:25

['병역명문가' 제도 시행 18년, 지자체 예우 뒷짐] (하) 지역별 혜택 천차만별

병역명문가제도가 2004년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의 지자체는 2013년부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병역명문가 지정 혜택은 모두 제각각으로 지역간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14가문이다. 제도가 시행된 2004년에는 선정가문이 없었지만 2005년 4가문, 2006년 1가문, 2007년 3가문, 2008년 6가문, 2009년 3가문, 2010년 8가문, 2011년 6가문, 2012년 14가문, 2013년 24가문, 2014년 12가문, 2015년 8가문, 2016년 18가문, 2017년 11가문, 2018년 15가문, 2019년 26가문, 2020년 29가문, 지난해 26가문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93가문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익산(28가문), 군산(23가문), 완주(14가문), 정읍(10가문), 진안(7가문), 남원(5가문), 무주‧고창(각 3가문), 임실‧순창(각 2가문), 장수‧부안(각 1가문)이다. 전북이 고향이지만 현재 타 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도 13가문이나 된다. 하지만 전북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선정된 병역명문가가문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주경기전 및 전주동물원 등 시 산하기관에 대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에 불과해 우대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전주시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A씨는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체감적으로 없을 정도라면서 명문가로 선정되더라도 전주동물원이나 경기전 등 몇 번이나 가보겠냐 혜택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산시와 익산시, 임실군의 경우는 특별한 우대혜택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전주시와 대조된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박물관 및 역사관 관람료 감면혜택 외에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 등 감면혜택을 적시했다. 익산시는 시 주관‧주최행사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적시했고, 임실군은 군 설치‧운영 기관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감면 및 면제 혜택외에도 임실군에서 선정되는 병역명문가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혜택을 준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우대혜택은 지자체가 설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도 상당수 들어온다. 각 지자체가 조례를 다시 정리해서 우대혜택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05 18:32

전주덕진소방서, 작년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 80%

전주덕진소방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덕진소방서 관내 발생 화재 192건 중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80%(153건)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덕진소방서는 지난해 화재 현장 목표 도착률(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75%로 설정하고, 화재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목표 도착률 75%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현장 도착률을 반영해 설정했다. 덕진소방서의 지난해 화재 출동은 총 192건으로 이 중 5분 이내 현장 도착 95건(49.5%), 5~7분 이내 현장 도착 58건(30.2%)으로, 7분 이내 현장 도착한 출동은 총 80%(153건)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통신호제어기 도입,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등의 효과인 것으로 덕진소방서는 분석했다. 7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화재 39건 중에서는 차량 화재가 13건(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택화재가 8건(24.2%), 창고시설과 기타 건축물이 각 5건(12%)으로 뒤를 이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 신고요령의 숙지와 불법 주정차 근절만으로도 화재 현장 도착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소방차 진출입로 구간을 비워두고,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05 18:32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 “보호위한 필수 조치, 즉시 항고”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정부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패스가 단순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안 판결 전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 임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학원의 경우에는 3㎥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되어 있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기 때문에 지금 법원 판정에 따라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오히려 종전보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 따라서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시켜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5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만 37명으로 늘었다. 또 오미크론 확정자도 29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정자가 215명으로 증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05 18:32

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업주들 "당연한 결과"

지난 4일 법원이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 관련 업계 업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시설의 이용객들도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긍정적이었다. 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토익학원. 학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돼 학원생들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학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 달 전 입구에 붙어 있던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도 사라져 있었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몰랐던 한 원생은 평소와는 달라진 학원 입구의 모습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생 김승현 씨(25)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친구 중 한 명은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나서 그만 뒀었다면서 학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했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시설 관계자들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색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이진석 씨(45)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허점이 많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결정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방역지침과 특히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신동의 한 학원 원장도 학원생 중에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경우도 있는데 학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그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애초부터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됐었다.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판결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1.05 18:32

고이율 미끼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 50대 '징역 4년'

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거나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애초에 A씨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율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지구대 A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범행은 지난 10월 중순께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위장해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A경위를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파면했다. A경위도 관련 사안에 대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북청 감찰수사팀은 해당 사건 외에도 속칭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수법으로 받아낸 합의금은 1건당 약 20만~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이같은 범행 5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58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제조업체 관련 4명, 격리 중 4명, 조사 중 2명 등 총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58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575번(전북9949번, 백신 접종 완료 30대), 익산1577번(전북9951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578번(전북9952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579번(전북9953번, 접종 완료 3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289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576번(전북995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533번의 접촉자다. 익산1580번(전북9954번,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581번(전북9955번, 미접종 영아)은 모두 익산1370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82번(전북9956번)은 미접종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583번(전북9957번, 미접종 10대)과 익산1584번(전북9958번, 미접종 40대)은 모두 익산1582번의 가족이다. 익산1585번(전북9959번, 1차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586번(전북9960번, 미접종 유아)은 모두 익산1240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87번(전북9961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505번의 접촉자다. 익산1588번(전북9962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2.01.05 14:10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1만 명 임박...정부, ‘4차 접종 검토’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임박했다. 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8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963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집단감염 연관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5일이면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 내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추이는 점차 심각해졌고 2020년 전북에서는 84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증가 추이는 지난해 들어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사적 모임과 같은 각종 규제가 해소됐고 이로인해 시민들 방역의식이 해이해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지난해 11월에만 1170명의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했고 12월에는 더 늘어난 327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021년에는 확진자 수가 8813명으로 기록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942.9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는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출현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확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우세종으로 전환된 델타 변이보다 세 배 이상의 전파력을 보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내 오미크론 확정자는 186명으로 오미크론 의심자 역시 159명에 달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코로나19를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백신과 방역수칙 준수만큼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보건·의료
  • 육경근
  • 2022.01.04 19:02

법원, 방역패스 제동...‘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진행된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04 19:02

"백신접종 완료자도 돈 내고 검사" 보호자들 유료 코로나 검사 시키는 병원

전주 소재 종합병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병원 지침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상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은 원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보호자 1인을 제외한 병원 출입(방문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주보호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백신 접종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 소재 종합병원 5곳(고려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확인해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주보호자에게도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모두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병원 지침이라는 이유를 댔다. 5곳의 병원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사 비용은 병원별로 1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PCR검사 수요가 늘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의 대기시간이 걸리고 결과 통보까지는 하루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 입원인의 보호자들은 간병을 위해 기다림 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고 비교적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병원에서 수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김모 씨(26)는 허리를 다쳐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백신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출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다면서 당장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데 음성확인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백신접종완료자가 몇 명이나 있겠나. 병원은 보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방역지침이라면서 만약 병원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병원에 가족이 입원해 있는 시민들은 병원과 방역당국의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시민 박모 씨(33)는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된다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만 음성확인서를 강요할 게 아니라 병원 직원들도 매일 같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백신의 효과를 자신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면 병원에 현 방역지침을 준수하라고 계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1.04 19:02

['병역명문가' 제도 시행 18년, 지자체 예우 뒷짐] (상) 순창·장수군, 조례 제정 외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징병제를 통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개개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기에 병무청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쳤을 경우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지자체는 병역명문가 제도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번에 걸쳐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현황과 지자체별 각기 다른 우대정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 지자체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어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긴 하늘의 별따기다. 전북의 각 지자체는 순창군과 장수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 1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북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처음 지정한 지자체는 전주시다.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3년으로 제도 시행 10년만이다. 2년 뒤에는 전북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9년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이 뒤따라 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익산시, 지난해에는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이 만들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제도시행 18년이 지났음에도 순창군과 장수군은 여전히 조례제정은커녕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배출가문수가 적고, 우대혜택 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최근 전북병무청으로부터 조례제정 제안을 받아 검토했지만 선정된 명문가가 2가문에 불과하고, 각종혜택을 줘야하는 부분에서 군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무산됐다면서 올해는 자체적 조사를 통해 명문가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이 의무사안이 아니다보니 준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04 19:02

고수익 미끼 300억 원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재판을 받는 중 추가적 범죄사실이 드러나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각각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300억 원을 가로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줬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4 19: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