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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의 한 실험기자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6공학관의 한 실험기자재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기계에서 발생한 가스를 밀봉해 폐기 처리했다. 가스는 유독가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실험기자재를 폐기하기 위해 야외로 해당 기계가 옮겨져 있었고, 인근 인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 정읍시 산외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건물 163㎡가 전소되고 TV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갈린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조사 중인 A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최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도내 한 병원에서 “중학생 B군(10대)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치료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이었다. B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군은 계부와 의붓아들 사이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산지원 김은지 판사는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등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히고 있다.
금연 구역이 지정되고 흡연 부스가 생기는 등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계단 등 건물 내부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완산구의 한 건물. 건물 내부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매장이 2개나 있었음에도, 해당 건물 비상계단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또한 비상계단 층마다 양철 재질의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했다. 다른 건물의 비상계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재떨이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한 건물도 있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건물에서도 출입문까지 닫고 비상계단 아래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건물 내 흡연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유독 최근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건물 비상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모(30) 씨도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계단과 현관문 앞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며 “야외에서 피면 냄새라도 빨리 빠지는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니 피할 곳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옥내 및 실내 흡연 등 담배로 인한 민원은 2023년 217건, 지난해 235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건물 내 흡연이 화재 감지기 오작동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뱃불의 온도는 순간 500℃에서 700℃를 오갈 만큼 뜨거워 당연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옥내에서 흡연 시 민감한 화재경보기가 있다면 연기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어 흡연하거나 재떨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실내나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래도 금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꾸준히 민원과 순찰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재떨이를 계단에 놓는 행위도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 금연 스티커 부착이나 방송 홍보 등을 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의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사고 해역 주변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경은 대형 함정 2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해상에서 실종자를 찾는 한편, 육상에서도 격포와 위도 해안가를 따라 집중 수색을 펼쳤다. 이날 역시 사고 해역 주변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해경은 대형 함정 2척과 항공기 5대를 동원해 실종자 집중 수색을 하고 있으며,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추가 수색 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이날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해 민간 어선을 활용한 해저 수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23년 6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A씨(전 본부장)에 대해 과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당초 전북자치도체육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A씨는 복직되며, 징계가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들은 모두 A씨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전북자치도체육회)이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수농협에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명령 불복종으로 인사조치를 하겠다”며 B씨(30대)를 협박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농협 직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23년 1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결혼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누범기간 중인 지난해 12월 1일 송천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경찰 출석에도 계속 불응해 A씨를 구속했으며, 이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호정공원 설립자 A씨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민사부(판사 박원철)는 대법원 파기환송된 (재)호정공원 묘지 관련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3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인 호정공원 전 이사장 B씨에게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청구했던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A씨가 B씨와 현 이사장 C씨에게 소유권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A씨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은 B씨가 ‘공사비 투입’을 명목으로 이사 3명을 배정하는 등 법인 운영에 나섰고, 이에 A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A씨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다"며 "피고들의 대처에 따라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재단은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빠른 시간에 재단을 정비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원묘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완주군 일대 49만㎡ 규모의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재산 가치는 약 3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고창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표지석과 충돌해 운전자가 숨졌다.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5분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8일 오전 3시 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165㎡와 오이 선별장 132㎡가 불에 타고 3.5톤 트럭이 부분 소실돼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그랜저와 카니발 차량이 충돌해 8명이 다쳤다. 18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태인면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그랜저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카니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 A씨(30대)와 카니발 운전자 B씨(40대)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안 어선 화재 사고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해경이 기상악화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인해 해상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비 함정 2척만 해상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해경은 해안가에 인원을 투입해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해상 수색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며 “그물 예망 방식 수색을 중단하고 해안가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경은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선체 인양 방식과 수색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물 예망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께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그물 예망 방식으로 발견된 실종 추정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선장 A씨(60대)와 인도네시아 선원 B씨(20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 12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중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7명의 신원은 확인됐다.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A호(2.8톤, 연안자망)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 되었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 정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승선원 명부는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 관내에서 총 97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올해는 5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낮 12시 55분께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79㎞ 지점에서 21톤 화물차와 12.5톤 화물차, 26톤 화물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6톤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2.5톤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재 불량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는 적재함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고 주행하는 화물차를 볼 수 있었다. 차량 높이보다 높게 쌓인 화물은 덮개 없이 얇은 끈에 고정된 채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렸다. 이후 트럭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자 종이 상자, 스티로폼 등 적재함의 쓰레기가 도로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뒤따라오던 차는 갑자기 떨어진 쓰레기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전주시내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대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적재함보다 긴 판자를 차량 위에 올려놓고 줄로만 묶어 놓은 채 주행하는 트럭이 목격됐다. 동부대로 일부 구간에서는 차들이 적재함을 열어놓은 채 철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피해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박모(30대) 씨는 “화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이런 화물차 뒤로는 절대 달리지 않는다”며 “적재 불량 화물차를 발견하면 추월하던지 아예 속도를 늦춰 멀리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04건으로, 특히 지난해 430건이 적발되며 2022년 281건, 2023년 215건과 비교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가 빠르게 주행하고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와 고속도로 위주로 적재 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외곽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 역시 적재 불량 화물차를 꾸준히 단속 중이며, 순찰하며 발견할 경우에도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화주에 대한 벌과금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화물차 적재 불량은 커지는 차량 회전 반경,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및 2차 사고 유발 등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적재 불량 행위에 대해 단속 인원과 인프라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들 역시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을 화물차 운전자에게 강요했을 경우 증거 채취를 통해 벌과금을 내게 해야 한다”며 “동시에 CCTV 등을 통해 적재 불량을 사후 단속하는 등 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내부에 보관된 돈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이어온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군(10)대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범 B군(10대)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전주의 한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보관된 돈을 훔치는 등,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주 시내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여죄와 추가 공범 여부, 정확한 절도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 경찰관의 눈썰미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6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송천 2파출소에는 어르신이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이정훈 순경 등은 즉시 출동해 입출금 사용 용도와 악성 파일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 순경은 옆 창구에서 계좌이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70대 어르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해당 어르신은 지난 11일 카드와 계좌가 도용되고 있다는 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9000만 원을 출금해 피싱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기 직전인 상태였다. 상황을 바로 확인한 경찰은 계좌이체를 막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피해자 김모(70대‧여) 씨는 신속한 조치로 도움을 준 송천2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정훈 순경은 “임용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임 경찰이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연기 송천2파출소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를 입을 시 심각한 박탈감에 빠진다”며 “수상한 전화에는 대응하지 말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 경찰에 빨리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생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비닐봉투에 담아 유기한 A씨(40대‧여)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에게 출산의 흔적만 있고 아기가 없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을 통해 11일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발견했다. 부검 결과 출산 직후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것과 아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바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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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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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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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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