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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이 흡연 장소? 옥내 흡연에 비흡연자 '고통'

금연 구역이 지정되고 흡연 부스가 생기는 등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계단 등 건물 내부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완산구의 한 건물. 건물 내부에 흡연 부스가 설치된 매장이 2개나 있었음에도, 해당 건물 비상계단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또한 비상계단 층마다 양철 재질의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했다. 다른 건물의 비상계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재떨이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한 건물도 있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건물에서도 출입문까지 닫고 비상계단 아래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건물 내 흡연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유독 최근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건물 비상계단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모(30) 씨도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계단과 현관문 앞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며 “야외에서 피면 냄새라도 빨리 빠지는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니 피할 곳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옥내 및 실내 흡연 등 담배로 인한 민원은 2023년 217건, 지난해 235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건물 내 흡연이 화재 감지기 오작동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뱃불의 온도는 순간 500℃에서 700℃를 오갈 만큼 뜨거워 당연히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옥내에서 흡연 시 민감한 화재경보기가 있다면 연기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질 수 있어 흡연하거나 재떨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실내나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며 “그래도 금연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꾸준히 민원과 순찰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재떨이를 계단에 놓는 행위도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 금연 스티커 부착이나 방송 홍보 등을 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8 17:13

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23년 6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A씨(전 본부장)에 대해 과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당초 전북자치도체육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A씨는 복직되며, 징계가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들은 모두 A씨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전북자치도체육회)이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5

7년 이어진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설립자 승소 판결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호정공원 설립자 A씨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민사부(판사 박원철)는 대법원 파기환송된 (재)호정공원 묘지 관련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3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인 호정공원 전 이사장 B씨에게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청구했던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등 승계 약정의 계약당사자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A씨가 B씨와 현 이사장 C씨에게 소유권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A씨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은 B씨가 ‘공사비 투입’을 명목으로 이사 3명을 배정하는 등 법인 운영에 나섰고, 이에 A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A씨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다"며 "피고들의 대처에 따라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재단은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빠른 시간에 재단을 정비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원묘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완주군 일대 49만㎡ 규모의 공원형 묘지 조성을 목표로 완주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재산 가치는 약 3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8 16:14

부안 어선 화재 사고 실종자 수색, 기상 악화로 수색 난항

부안 어선 화재 사고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해경이 기상악화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인해 해상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비 함정 2척만 해상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해경은 해안가에 인원을 투입해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해상 수색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며 “그물 예망 방식 수색을 중단하고 해안가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경은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해 선체 인양 방식과 수색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물 예망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께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그물 예망 방식으로 발견된 실종 추정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선장 A씨(60대)와 인도네시아 선원 B씨(20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 12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중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7명의 신원은 확인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7 17:47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1척 적발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A호(2.8톤, 연안자망)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 되었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 정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승선원 명부는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 관내에서 총 97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올해는 5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7 17:41

도심 달리는 적재 불량 화물차 도로 '안전 위협'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재 불량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는 적재함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고 주행하는 화물차를 볼 수 있었다. 차량 높이보다 높게 쌓인 화물은 덮개 없이 얇은 끈에 고정된 채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렸다. 이후 트럭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자 종이 상자, 스티로폼 등 적재함의 쓰레기가 도로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뒤따라오던 차는 갑자기 떨어진 쓰레기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전주시내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대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적재함보다 긴 판자를 차량 위에 올려놓고 줄로만 묶어 놓은 채 주행하는 트럭이 목격됐다. 동부대로 일부 구간에서는 차들이 적재함을 열어놓은 채 철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피해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박모(30대) 씨는 “화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이런 화물차 뒤로는 절대 달리지 않는다”며 “적재 불량 화물차를 발견하면 추월하던지 아예 속도를 늦춰 멀리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04건으로, 특히 지난해 430건이 적발되며 2022년 281건, 2023년 215건과 비교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가 빠르게 주행하고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와 고속도로 위주로 적재 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외곽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 역시 적재 불량 화물차를 꾸준히 단속 중이며, 순찰하며 발견할 경우에도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화주에 대한 벌과금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화물차 적재 불량은 커지는 차량 회전 반경,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및 2차 사고 유발 등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적재 불량 행위에 대해 단속 인원과 인프라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들 역시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을 화물차 운전자에게 강요했을 경우 증거 채취를 통해 벌과금을 내게 해야 한다”며 “동시에 CCTV 등을 통해 적재 불량을 사후 단속하는 등 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7 17:37

신입 경찰관 기막힌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막았다

신입 경찰관의 눈썰미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6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송천 2파출소에는 어르신이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이정훈 순경 등은 즉시 출동해 입출금 사용 용도와 악성 파일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 순경은 옆 창구에서 계좌이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70대 어르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해당 어르신은 지난 11일 카드와 계좌가 도용되고 있다는 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9000만 원을 출금해 피싱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기 직전인 상태였다. 상황을 바로 확인한 경찰은 계좌이체를 막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피해자 김모(70대‧여) 씨는 신속한 조치로 도움을 준 송천2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정훈 순경은 “임용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임 경찰이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연기 송천2파출소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를 입을 시 심각한 박탈감에 빠진다”며 “수상한 전화에는 대응하지 말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 경찰에 빨리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2.16 21: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