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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낮 12시 55분께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79㎞ 지점에서 21톤 화물차와 12.5톤 화물차, 26톤 화물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6톤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2.5톤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재 불량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는 적재함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고 주행하는 화물차를 볼 수 있었다. 차량 높이보다 높게 쌓인 화물은 덮개 없이 얇은 끈에 고정된 채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렸다. 이후 트럭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자 종이 상자, 스티로폼 등 적재함의 쓰레기가 도로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뒤따라오던 차는 갑자기 떨어진 쓰레기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전주시내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대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적재함보다 긴 판자를 차량 위에 올려놓고 줄로만 묶어 놓은 채 주행하는 트럭이 목격됐다. 동부대로 일부 구간에서는 차들이 적재함을 열어놓은 채 철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피해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재 불량 화물차들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박모(30대) 씨는 “화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이런 화물차 뒤로는 절대 달리지 않는다”며 “적재 불량 화물차를 발견하면 추월하던지 아예 속도를 늦춰 멀리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04건으로, 특히 지난해 430건이 적발되며 2022년 281건, 2023년 215건과 비교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가 빠르게 주행하고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와 고속도로 위주로 적재 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외곽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 역시 적재 불량 화물차를 꾸준히 단속 중이며, 순찰하며 발견할 경우에도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화주에 대한 벌과금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화물차 적재 불량은 커지는 차량 회전 반경,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및 2차 사고 유발 등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적재 불량 행위에 대해 단속 인원과 인프라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들 역시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을 화물차 운전자에게 강요했을 경우 증거 채취를 통해 벌과금을 내게 해야 한다”며 “동시에 CCTV 등을 통해 적재 불량을 사후 단속하는 등 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내부에 보관된 돈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이어온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군(10)대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범 B군(10대)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전주의 한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보관된 돈을 훔치는 등,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주 시내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여죄와 추가 공범 여부, 정확한 절도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 경찰관의 눈썰미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6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송천 2파출소에는 어르신이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이정훈 순경 등은 즉시 출동해 입출금 사용 용도와 악성 파일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 순경은 옆 창구에서 계좌이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70대 어르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해당 어르신은 지난 11일 카드와 계좌가 도용되고 있다는 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9000만 원을 출금해 피싱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기 직전인 상태였다. 상황을 바로 확인한 경찰은 계좌이체를 막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피해자 김모(70대‧여) 씨는 신속한 조치로 도움을 준 송천2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정훈 순경은 “임용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임 경찰이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연기 송천2파출소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를 입을 시 심각한 박탈감에 빠진다”며 “수상한 전화에는 대응하지 말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 경찰에 빨리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생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비닐봉투에 담아 유기한 A씨(40대‧여)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에게 출산의 흔적만 있고 아기가 없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을 통해 11일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발견했다. 부검 결과 출산 직후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것과 아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바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1월 15.06%, 2022년 1월 15.74%, 2023년 1월 16.55%, 2024년 1월 17.45%, 2025년 1월 18.59%로 해마다 1%p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당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내 시군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한 11개 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전북은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 전주시 또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이보순 전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조례가 통과된 만큼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도 추진한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도시를 이른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 8개 영역이 WHO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 주거 등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실행해 오던 노인복지 정책을 고령친화도시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정책적으로 엮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WHO 고령친화도시는 올해 2월 기준 60개국 1705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국내에는 서울시, 부산시 등 60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완주군이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부장판사 최혜승)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부안군청으로부터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금, 사무실 운영 보조금, 차량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뒤, 거래업체들에게 부풀린 영수증을 발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3회에 걸쳐 284만 6000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경사로 하나만 있어도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될 텐데, 그 경사로 하나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초로 인정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방치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했다며, 국가가 개선 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가 됐으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건물의 문턱으로 인해 접근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었다. 신윤식(55) 척수장애인협회장은 ”집 주변을 다니다 보면 10곳 중 8곳 정도가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이 어렵다“며 ”최근에도 집 근처에 할인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어 방문하려고 했으나 경사로가 없어 그대로 뒤돌아선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경사로 하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결국 문턱 하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람을 불러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이영재(71) 씨 역시 문턱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탄 채 방문이 어려운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예전보다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고, 접근권 문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한 5년 정도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며 “그래도 그 5년보다 조금 더 일찍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아무 때나 1층 매장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와 협의해 경사로 설치 확대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도로 점용 허가 문제 등 관련 법령이 아직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변경된 개정 사항이 오면 맞춰서 바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도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으나 아직 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련 사업은 없다”면서 “현재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진안 5개 시군에서 각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경사로 지원 사업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배리어 프리(BF) 인증이 주로 신축·증축 공공건물에 한정돼 있어, 민간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에는 적용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BF 인증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생활밀착형 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건축하거나 매장을 만드는 곳 중 BF 관련 시설 도입을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사로 설치 관련 인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경사로 설치에 그치지 말고 건물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상황인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수색을 통해 부안 선박 화재 사고 실종 추정자 2명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해양재난구조대 등 민간 어선 협조를 받아 그물 예망 방식으로 해저 수색 중 실종 인원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을 발견했다. 2명 중 1명은 한국인, 1명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지문과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13일부터 밤샘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색 반경을 계속 확대하며 선박 52척과 항공기 10대, 육상 수색 인원 83명과 드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5일 부안군 왕등도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현장을 방문해 항공기 순찰, 수색 상황 지휘 등 현장을 지휘했다. 김 청장은 “내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피해자들을 가족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려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의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6일 부안경찰서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10분께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SUV 2대와 1톤 트럭 등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한 SUV 동승자 1명과 트럭 탑승자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1톤 트럭을 SUV가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라오던 또 다른 SUV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보지 못하고 A씨의 SUV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처리 중이던 A씨가 튕겨져나온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부안군 왕등도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현장을 방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항공기 순찰, 수색 상황 지휘 등 현장을 지휘하며 “내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피해자들을 가족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려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선박 21척과 항공기 2척을 포함해 조명탄 112발을 발사해 야간 수상 수색을 진행했으며, 3회에 걸쳐 수중 수색을 진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해경은 15일 경비함정 25척과 해군 등 유관기관, 민간 선박 21척, 항공기 5기를 투입해 5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실종 인원이 해안가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8명을 투입해 해안 수색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날 오후 7시 기준 추가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해경은 사고 선박은 선주 측에서 인양할 예정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파손 부분이 많아 인양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15일 왕등도 선박 화재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했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13일부터 밤샘 수색을 진행했으며, 수색 반경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30㎞ 반경까지 확장해 수색을 진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해경은 선박 25척, 유관기관 선박 10척, 민간 선박 10척 등 총 45척의 선박과 항공기 6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후에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당시 선원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승선원 12명 중 5명은 구조됐으나 7명은 실종된 상태다.
정읍의 한 버섯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정읍시의 한 버섯 재배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대‧태국 국적‧여)가 철재선반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배지 야적 작업을 하던 중 앞으로 넘어진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오후 6시 50분께 군산시 대야면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나 건물 1개동 158㎡가 전소되고 과자류와 TV 등 집기류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483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 선유도 인근 해안에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안에 시신이 있다는 환경미화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이후 인근 병원에서 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이 전날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가 들어온 A씨(80대)인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분께 선유도를 방문한 남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경은 인근 CCTV 분석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A씨에 대해 살인 및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베란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에게 출산 흔적만 있고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을 통해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겨진 아기를 발견했다. A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바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게 확인됐고, 아이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며 “퇴원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왕등도 해역 어선 화재 사고 실종자 7명에 대해 야간 수색이 진행됐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3일 경비함정 21척과 유관기관 선박 4척,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에 대한 밤샘 수색에 나섰으나, 14일 오전 8시 기준 추가로 구조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경은 전날 구조됐던 선원의 증언 등을 통해 출입항 관리시스템 신고와는 달리 배에 12명이 탑승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탑승 인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아직 구조되지 않은 7명(내국인 2명, 외국인 5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해경은 수색 범위를 30㎞까지 확장하고 3일간의 집중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이날 오전 10시 정조 시간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 위치와 표류예측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34톤급 어선(부산 선적)에 불이 났다. 출항 당시 배의 승선원은 11명으로 신고됐으나 해경은 실제로 12명(내국인 4명, 외국인 8명)이 탑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탑승자 12명 중 5명(내국인 2명, 외국인 3명)은 구조됐으며, 현재 실종자 7명에 대한 해경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4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자전거 판매 매장에서 불이 나 점포 30㎡가 소실되고 자전거 80대, 공구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70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배터리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경이 13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어선 화재로 실종된 승선원 7명을 찾기 위해 야간에도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잠수부 등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불 난 배에서 뛰어내린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며 "현재 이 수온(5도)이면 과학적인 생존 골든타임이 2시간 정도여서 집중 수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산 비응항으로 사고 선박을 옮겨와 세부적인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선주와 지자체 등과 인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사고 해역과 가까운 격포항 어민센터에 대기소를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선원들도 저체온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되는 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께 하왕등도 동쪽 4㎞ 해상을 지나던 34t급 근해통발 어선(부산 선적)에 불이 났다. 이 배의 승선원은 당초 출입항 관리시스템에는 11명으로 등록됐으나 구조된 선원 진술 등을 통해 실제로는 12명(내국인 4·외국인 8)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명(내국인 2·외국인 3)만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화재 발생 7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완주군 돼지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로 인해 숨진 카풍 바드리항(37·네팔 국적) 씨를 추모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현재 도내에만 외국인 거주자가 6만 5000명, 그중 노동자가 1만 1000명 있지만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장, 누구나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갑이나 안전 마스크 등 보호장구 안전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안전과 노동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 부당한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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