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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직교사들, 온라인서 '교권 보장' 모임 결성

전북지역 교사들이 교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이 지난달 초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교사 320여 명이 참여해 자신들이 겪은 교내 인권침해 사례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에게 교권 보장을 위한 공약의 보완이나 정책 등을 요구하고,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여는 등 교권을 이슈화 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은 교육감 예비후보들로부터 교사와 학생이 상생하는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공약을 받아 비교분석했다. 이 단체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거나 애매모호한 의견이 많았다며 교사 인권과 관련해 교육감 및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요구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단체는 오는 6일 오후 6시 전북교육청 징검다리카페에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교사인권_withyou 공감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교권 침해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할 교권 공약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음 달에는 교권을 주제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04 21:05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하)개선방안 - "가해학생·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현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을 지역 밖으로 전학시키는 관외 전학을 전북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관외 전학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도 교육청은 관내 전학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반려했었다. 문제가 또다시 벌어지고 나서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번에는 관외 전학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소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됐다. 이 같은 강제 전학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탄 돌리기를 하듯 전학만 보내면 그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 의지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이에게 분노가 가득 찬 상태라며 개선과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작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방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교육 기관에 입소해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이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이 손쉬운 전학 조치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전학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작은 농촌 지역은 해당 지역에 학교가 몇 곳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좁아 같은 지역 내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중등교무학사편람에는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가해 학생과 학부모 누구 하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교육계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후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여러 번의 강제 전학이 반복되는 동안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간과한 교육청의 문제가 가장 크다 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온전한 교육환경이 보존되도록 지금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초중등
  • 천경석
  • 2018.04.02 21:1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교사 징계 '무효'

전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 없이 사안을 종결처리하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모든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된 만큼,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은 종결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교사의 징계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02 21:17

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상)실태·문제점 - 가해자 강제전학 '징계 끝'…부작용만 키워

학교폭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많은 종합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특히 강제전학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은 커녕 부작용만 낳고 있다. 처벌만 있고 개선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북지역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 본다. 학교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도 긴장해요. 잘 달래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다른 지역 여선생님이 문제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아이들을 강제 전학 보내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의 말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강제 전학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 조치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마다 도내에서는 500여 건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22건, 2016년 589건, 2017년에는 584건으로 3년 동안 169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3년 동안 가해 학생수는 2900여 명에 육박하고, 피해 학생수도 2600여 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가해학생에게 정도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나 사회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을 조치한다. 3년 동안 이 같은 조치 4037건이 이뤄졌다. 이 중 강제 전학의 경우 도내에서는 2015년 39건, 2016년 59건, 2017년 44건 등 3년 동안 142건이 조치됐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폭탄 돌리듯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3차례의 강제 전학 조치로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강제 전학의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 2차 피해를 차단하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선 부작용이 많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으로 겉도는 학생들 때문에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 또한, 전학을 간 학교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오히려 문제아라는 낙인에 반발심이 생겨 더 심한 폭력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또다시 징계를 받아 학교만 옮겨 다니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해당된다. 특히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퇴학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학부모단체들도 강제 전학은 비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강제 전학 조치는 학생을 궁지로 몰아넣고 부적응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며 교육적 효과보다 사회적 낙인효과로 학생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며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8.04.01 20:01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 일반고 미배정' 논란

현재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사고외고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도 단위 교육청에서 자사고나 외고 불합격자들을 해당 지역 일반고에 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불이익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전기고 전형에 속하는 전북과학고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이들 학교 탈락자의 진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해 충남전남경남경북교육청 등 전국 18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자사고 불합격자를 일반고에 임의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고교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해당 지역 고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주 상산고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원하는 학교 선택을 포기하게 하는 가혹한 역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상산고는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고 통학거리도 멀고 원하지 않는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이를 철회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4.01 20:01

"'문제아'는 좀…" 학교폭력 가해학생 '폭탄 돌리기'

#. 도내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30일까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출석 정지가 끝나면 강제 전학도 예정돼 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강제 전학이다. 다른 지역에 살던 A군이 전북지역 학교로 전학을 온 것은 1년 남짓. 1년 사이 이 지역에서만 4번째 학교를 옮겨다니게 됐다. 강제 전학의 사유는 매번 같았다. 학교 폭력. A군의 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은 물론, 해당 지역의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알고 있다. 작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A군은 학생 사이에서뿐 아니라 학부모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지역사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피해의식이 생기고, 학부모들에게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학교는 어찌할 수 없이 속앓이만 한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나아가 가해 학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은 요원하다. 대부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 강제 전학 조치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A군의 경우처럼 1년 사이 4개 학교를 옮겨다니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된 A군의 폭력의 경우도 친구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제 전학 조치까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교 폭력이 A군이 아닌 다른 학생이었다면 강제 전학조치 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제 전학에 앞서 더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제 전학 조치만 하는 게 피해 아이들과 A군 모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단편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기관과 전문 인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북도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 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의무라며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응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정형 Wee센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고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8.03.29 21:57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며칠 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이 방송되었다. 스페인 가라치코 마을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식당을 방문한 한 가족이 나눈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낯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끔찍하다는 말이 현지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조금 일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며 그 곳에서 하루에 12시간씩 평생 동안 일하는 모습이 끔찍하게 비춰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년간 논의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대전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018년의 화두중 하나로 떠오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4-2-1-3. 일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사회 5-1-4-1. 경제 성장의 그림자 △초등학교 사회 6-1-3-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 생각 열기 <자료 1> -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 83 대 17고장난 워라밸 시계 너, 행복하니? 가족이나 친구가 묻는다면 월급쟁이가 뭘, 건물주라면 모를까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의 친구 사례처럼 비트코인 7000만 원어치를 사놓은 게 21억 원이 됐다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대박의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행복에 목말라 있다. 엄연한 법적 권리인 휴가를 쓰려면 상사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잦은 회식에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 국정목표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앞다퉈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워라밸은 실제 행복과 직결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가족과 하루 36시간을 함께하는 사람(100점 만점에 62.15점)은 13시간(59.36점), 1시간 미만(50.24점)인 사람보다 행복감이 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에게 워라밸은 여전히 친구의 친구 얘기다. 비영리재단 일생활균형재단 산하 WLB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7명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과 삶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83 대 17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업무시간이 긴 한국의 현주소다. <출처: 동아일보 2018.1.30> <자료 2> - 일과 삶의 균형 국회가 지난달 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간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에는 연장근무를 못하고, 평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 12시간까지 일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흔히들 워라밸이라 줄여 부르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감성적인 선거 캠페인 구호로도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삶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급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하게 높은 업무 강도, 퇴근 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계속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 돈보다 워라밸을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과 삶 균형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10대 개선 방침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 포함됐다. 제대로 된 일터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는 항목들만 착실히 추려낸 개선 방침들이다.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정해주나 싶지만, 얼마나 실천이 안 되면 나라에서 나설까. 정부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 분위기 전환에 힘이 실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워라밸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로 추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손잡고 전진해야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8.3.14.> 1. 월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의 우리말 뜻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어떤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았습니까? 3.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자료 2>를 읽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자료 3> -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조건 최근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뜻하는 이 신조어는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영국, 미국에서는 꽤나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 워라밸에는 개인, 기업 모두 각자 고민해 봐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개인은 라워밸이 아니라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워크의 역량은 부족하면서 라이프에만 집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민폐라고 불릴 것이다. 제각각 맡은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를 수행할 때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만 의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워라밸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은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직원의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없다. 북유럽 정부나 기업들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가정에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우리 기업도 수동적으로 워라밸 문화를 만들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은 결코 시대적인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극소수만 누리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워라밸이 유행처럼 이슈를 만들고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트, 승마 등 고급 취미가 워라밸의 대명사로 떠오르거나 워라밸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이 낙오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개정안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 차례 겪어야 하는 홍역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해 봤으면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5> 1. <자료 3>을 읽고,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2. 아래 글을 읽고, <자료 3>에서 말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직원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최근 초저출산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이 화두로 떠올랐다. 워라밸은 우리 사회가 기존에 중시하던 근면성실,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효율적인 노동문화를 일컫는다.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 변호사는 워라밸 운동에 앞장 선 인물이다. 오래전부터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바꾸기에 힘썼다. 한국MS는 2014년 신사옥 이전 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회사 전체가 모바일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장소는 중요치 않다. 고정된 자리도 없다.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당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위해 직원과 회사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중략) 한국MS는 문서공유 및 편집(1시간), 불필요한 회의(1시간), 미팅 준비(1시간), 고객사 이동(1.5시간), 자료검색준비(2시간) 등 6.5시간 업무를 2시간으로 줄였다. 나머지 4.5시간은 혁신창의적 업무수행과 신규 사업 기획에 투입됐다. 자율적인 출퇴근, 재택근무, 대체휴가, 휴가장려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만족도는 89%나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한국MS의 경우 스마트오피스 구축 이후 직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터, 일하는 방식, 노동자 등 21세기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전자신문 2018.3.19.> ■ 생각 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법적 근로시간 단축은 잘된 일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잘된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는 28%로 집계됐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등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44%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2018.3.9.> ■ 관련 용어 ※ 업종별 직무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개정안)상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성수기에 몰아 일하고 비수기에 몰아 쉬라는 취지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선 성수기에 연장근무해 수당을 받고, 비수기에는 정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게 임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단위 시간이 2주, 3개월이라 적용이 애매하다는 말도 나온다. 에어컨 제조 라인의 경우 가장 바쁜 시기는 최소 47월로 4개월가량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시간 내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의무근로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기자, 디자이너, 연구개발자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직군은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 문제를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취재하는 김 기자의 근무 시간은 측정하기 어렵다. 회사와 그는 업무 수행에 주 50시간 걸린다고 서로 합의하고, 그는 재량껏 일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9.> ■ 주제 관련 영화와 책 △ 리틀 포레스트 - 개요: 드라마 / 한국 / 103분 / 2018년 - 감독 : 임순례 - 내용: 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 <출처: 네이버영화> △ 하우투 워라밸 - 글: 안성민 (미래의창/ 2018.2.19) - 내용: 워라밸은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 워라밸. 하우투 워라밸은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워라밸이 서툰 이들을 위한 워라밸 입문서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볼 수 있도록 워라밸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단순히 칼퇴근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찰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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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19:05

서남대 폐교 한달…도심 속 외딴 섬 전락

남원의 유일한 4년제 사립대학교인 서남대학교(2월 28일 폐교)가 사학비리로 폐교된지 한달이 지났다. 28일 오전 10시 서남대 정문 앞. 겨울을 겪고 봄을 맞은 나뭇가지에는 꽃망울이 솟아 있지만, 캠퍼스와 인근 대학로 풍경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학생도 교직원도, 방문객 역시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고 사실상 폐업한 상가 및 원룸 건물은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살지 않는 텅빈 도시의 모습을 보였다. 서남대 인근 대학로에는 58곳의 원룸과 하숙, 자취방이 있으며, 식당과 편의점, 술집, 당구장 등의 상가 40여 곳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다. 서남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3월 봄철 개강을 맞은 학생들로 학교가 붐비고 인근 상가 역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 역동적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현재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해 붕괴하고 있는 남원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서남대 폐교 사태는 비단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사학비리,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폐교 이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외면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서남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국 피해를 키운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질적 움직임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남대 폐교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생색내기 논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이 나서 정부에 책임을 묻고, 폐교에 따른 대안 마련을 수립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지난 1991년 2월 28일 10개 학과, 400명으로 설립된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교육부는 횡령금 환수는 뒤로한 채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였고, 2017년 서울시립대, 삼육학원(삼육대) 등이 대학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며 인수를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지난달 28일 최종 강제 폐교 수순을 밟았다. 서남대처럼 폐교된 대학은 지난 2000년부터 전남 나주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이며, 2012년 폐교된 전남 강진 성화대학은 아직까지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며, 주변 상권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무너진 남원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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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철
  • 2018.03.28 21:48

"전북교육청 강압적 조사에 남편 억울하게 희생"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지역 한 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부안 상서중 교사를 지냈던 고 송경진 씨의 아내 강하정 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간절한 편지를 읽어주십시요란 글을 통해 남편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6시 기준, 해당 국민청원은 게재된 지 열흘 만에 추천 2만1844명을 기록했다. 송 씨는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받은 뒤,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해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청원글을 통해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 사건을 전북교육청이 강압적으로 조사해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한 교사의 성추행으로 둔갑했다면서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 확인조사조차 없이 강압적인 조사에 (남편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보고,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사법당국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작 조사해야 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 조사와 송 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탄원서를 무시한 안일한 대응이 송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3.25 21:26

헌법 개정의 의미와 절차

■ 주제에 다가서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지 30년이 지난데다가 촛불시위 이후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했었다. 또한 개헌은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에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 다뤄본다. ■ 읽기 자료 1.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2.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3. 헌법 개정 절차 ①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자료) 4. 정치권 권력구조 개헌 논의 비교 ■ 기사로 생각 키우기 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세요. (연합뉴스 2018-03-19) ① 헌법 전문 기본권 분야에 518 등 419 이후 민주화 운동 반영 -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반영. - 토지공개념: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 -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헌법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됐다. - 정보 기본권 보장, 자기정보 통제권. - 경제민주화 의미 명확하게. ②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야 - 법률로 수도 정하는 조항 삽입. (관습헌법 실효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제도 -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 구성. ③ 정부 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특별사면권 제한,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대폭 축소) ④ 기타 -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제1차 개정> 발췌개헌 <제2차 개정> 사사오입 개헌 <제3차 개정> 제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실시 <제4차 개정>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제5차 개정>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6차 개정>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 <제7차 개정>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제8차 개정>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9차 개정>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 3.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집권이라고 규정(2018-03-20 한겨레)했어요. 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보고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도 알아보세요. 4. 과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내용을 정하면 국민이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위로부터의 헌법이었다면 지금은 내용을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헌법이 대세 (2017-01-01 한겨레)라고 해요. 모둠별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세요. 5.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이 있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외국인 무국적자 등 그동안 배제돼온 이들에게도 거주이전, 종교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 ②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반영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담았어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③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세요. ④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어요. 이처럼 민주화 세 사건을 전문에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민주화 운동이 오늘의 한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징검다리라는 인식에 바탕한다. 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서는 국어학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켰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세요. ⑥ 개헌안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세요. ■ 사진 보기 ① 이 사진의 의미를 개헌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② 개헌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 학생 글 <개헌안에 담는 작은 소망> 지난해 3월 10일, 1000만 개의 촛불로 하나가 된 민심이 정권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우리의 민심은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길 바라는 소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3월, 난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다. 나에게 이 소식이 더욱 따뜻했던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되었을 때 북에서 홀로 내려오셨다. 당신의 고향을 상대로 총대를 메야 했던 할아버지는 전쟁이 멈춘 지 65년이 지난 올해, 통일이라는 평생의 꿈을 안고 돌아가셨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에 확신이 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펼쳐 나가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518 정신 등 민주화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다양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같이 사람을 중시하는 촛불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나는 사람 중에서 특히 힘없고 약한 여성문제가 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를 소망한다. 마침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콕 집어서 여성 존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새 헌법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강서영 (정읍 인상고등학교 3학년) ■ 논술 하기 △ 국가 기조인 헌법 제1조는 한 나라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를 향한 예언적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이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10차 개헌 논의 중 1조 1항의 수정을 주제로 논술하시오.(1,000자) /제작=강석우 정읍 인상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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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