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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공모 2곳 선정

진안 신규조성형, 김제 지구지정형 지정… 국비 200억 투입 생산·교육·연구 집적단지 조성
총 7곳 중 전남과 함께 2곳씩 선정,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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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신규조성형 스마트 농업육성지구와 김제 지구지정형 지구/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신규조성형)과 김제시(지구지정형)가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사업은 10ha 이상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에게 5+5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동시에 APC, 가공시설, 수직농장, 관련 기업 유치 등 스마트팜 중심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집적하는 농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국에서 7곳이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전북은 전남과 함께 2곳씩 선정 됐다.

신규조성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은 마령면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교육연구센터, 분양형 스마트팜 단지 등을 집적 조성하며, 핵심시설 구축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지구지정형으로 선정된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내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로 지정받는다.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 부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스마트 APC 및 가공센터를 포함한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 단지가 들어선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선정으로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제도적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도로·하천 점용 등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일괄 의제로 처리돼 행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특례가 적용돼 수의계약을 통한 장기 임대(10년+10년 연장),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이 가능해져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 기반도 강화된다.

도는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청년농 창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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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진안 #김제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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