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선거운동 유의사항 안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전북자치도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된 장소에 5월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와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대담·토론회도 개최된다.
각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론기관이 주관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방송시설이 주관하여 후보자연설을 방송할 수도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