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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배종화 동화댐 댐법추진위원장 “행정상 농업용 댐 이유로 주민 피해 방치 안돼”

생활용수·광역상수도·소수력 발전 근거로 제도 개선 요구
20년 넘은 주민 피해 “이제는 정부가 기능 재검토해야”

배종화 동화댐 댐법추진위원장

“동화댐은 이름만 농업용 댐일 뿐입니다.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광역상수도에 쓰이고, 소수력 발전 수익까지 발생한다면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봐야 합니다.”

배종화 동화댐 댐법추진위원장은 장수군 번암면 주민들이 20년 넘게 제기해 온 동화댐 댐법 적용 요구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행정상 분류가 농업용 댐이라는 이유로 주민 피해가 제도 밖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댐의 실제 기능과 주민 희생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이 동화댐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05년 부터다. 추진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총무를 맡아 관련 공문과 자료를 모으고 주민 요구를 정리했다.

그가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의문은 커졌다. 동화댐은 농업용수 공급만을 위한 댐이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을 전제로 광역상수도 체계와 연결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생활용수 공급 계약과 광역상수도 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소수력 발전 수익 발생을 핵심 근거로 제시한다.

배 위원장은 “농업용수만 공급했다면 농업용 댐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식수 공급까지 하고 있다면 성격은 달라진다”며 “두 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댐을 다목적댐으로 보지 않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명칭보다 피해 현실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번암면 주민들은 생활권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다.

반면 동화댐에서 발생하는 원수 판매 대금과 소수력 발전 수익이 피해지역 전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과거 주민 투쟁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후 지원금 배분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번암면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구조는 약화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천 유지수 문제도 배 위원장이 놓지 않는 쟁점이다.

그는 “댐 아래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여름철 주민들이 찾던 하천이 썩어가고 있다”며 “장마철에 한꺼번에 흘러간 물까지 유지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현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은 물이 흘러야 하천”이라며 “댐으로 생긴 이익은 하류 하천 복원과 주민 피해 회복에도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동화댐 기능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용 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행정 분류가 아닌 실제 기능과 피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배종화 위원장에게 동화댐 문제는 단순한 보상 요구가 아니다. 번암면의 물로 발생한 이익이 주민의 삶과 하천을 회복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지역 생존의 문제다.

그는 동화댐이 어떤 기능을 해왔고 주민들이 무엇을 감내해 왔는지,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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