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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서 화목 난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나 가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32분께 남원시 아영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집안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불이나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날 불로 주택 94.8㎡와 냉장고 등 집기가 모두 소실돼 소방서 추산 436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9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화목 난로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 오전 4시 24분께 고창군 흥덕면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6491.6㎡ 중 479㎡가 소실됐으며 키우던 돼지 400여 마리가 죽어 소방추산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1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께 완주군 소양면 한 갈대밭에서 쓰러져 있던 A씨(79여)가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의 한 종합병원을 나와 별다른 연고가 없는 완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말없이 사라졌는데 완주의 한 주유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37명과 장비 7대, 수색견 1마리를 동원해 마지막으로 A씨의 행적이 포착된 한 음식점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년 가량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112교통사고 지령을 불법으로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공업사 직원인 A씨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장소를 알려주고,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맡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랬다며 무전기는 아는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며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은행 내 ATM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800여만 원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고 있는 상황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으니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직에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여죄에 수사하는 반면 112에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봉남면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2165.7㎡ 중 1147㎡ 소실가 소실됐다. 또 키우던 돼지 모돈 80마리와 자돈 1200여 마리가 죽어 소방추산 1억 345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경위를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음주,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경위에 관해 설명해줄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공판은 2021년 1월 27일 2시 45분에 열린다. 한편 송의원은 지난 4월 6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를 기록했다.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챈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두 달여 동안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성매수남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고창에 한 주택에서 불이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23분께 고창군 심원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A씨(62)가 손과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주택 내부 66㎡와 에어컨, 각종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추산 484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 있던 열선풍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A군(19)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금은방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귀금속을 가져갔고, 범행 시간이 단 수초에 불과해 주인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4일 부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가출해 모텔에서 생활을 이어오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위해 미리 대상 금은방과 도주로 등을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한편 이들의 범죄 수익 사용처와 여죄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강력한 엄정 대응과 함께 가용경력 총동원을 통해 예방 활동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군산지역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60대)가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50대)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 B씨는 지난 6월부터 경비원 업무가 경비와 분리수거임에도 A씨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땅파기 작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또 그는 9월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에게 저거 문제야라는 발언을 하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경비원 A씨를 밀치며 폭행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우울 상태를 호소하며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의 치료 진단까지 받았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6~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그 내용에는 니 발로 나갈래?, 징계먹고 뺑뺑이 돌다가 나갈래 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센터측은 B씨의 부당한 지시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가해졌다며 갑질 의혹을 추가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신고를 기피했던 A씨는 결국 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센터 측은 A씨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경찰에 B씨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관련 갑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 경비원분께서 현재 극심한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A씨를 위해 민형사상행정상 법률지원을 하고, 또 A씨와 함께 아파트 경비 직장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수렵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이륜차 운전자 B군(10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의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해 그를 특정했고 이튿날 조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 때문에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차량을 압수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1시 29분께 익산시 웅포면 한 주택형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안에 있던 건조기와 오토바이, 농자재 등이 소실돼 소방 추산 926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가장 A씨는 지난달 익산시 모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모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사업 등에 실패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사과정에서 채무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며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후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자가 노출되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순창경찰서 정재봉 서장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명칭을 경찰관이 거론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지켜지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창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그마한 실수라도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신고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겨울철 아궁이 화재가 한 해 평군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아궁이 사용 부주의 화재는 모두 292건으로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아궁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소방추산 9억 7000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아궁이 관련 화재는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전체 화재의 53%(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2월 8일 진안군 한 주택에서 아궁이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약 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아궁이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궁이 주변에 종이, 장작 등 가연물 놓지 않거나 아궁이에 불을 때는 시간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사용 후에는 완전히 소화 시킬 것 등을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지나치기 쉬운 내 주변의 작은 불씨부터 살펴야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며 도민 모두 아궁이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피의자 선처를 청탁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A경감은 지난 5월께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해, 사건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조사에 나선 전북지방경찰청은 청탁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경감이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전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탁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상훈 감경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익산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한 가림막이 도로 전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0분을 전후해 중앙로 42 일원의 건물 철거를 위해 설치해 놓은 가림막이 도로 위로 쓰러졌다. 높이 15m, 너비 50m 가량의 가림막이 왕복4차선의 중앙로를 전부 덮치면서 건너편 건물과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 가로수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이곳을 지나는 행인과 차량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림막이 도로 전체를 덮쳐 시내버스를 비롯해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됐다. 익산시와 소방당국 등은 3시간(오후 4시 30분 기준) 넘게 쓰러진 가림막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익산역 동쪽 삼거리부터 중앙사거리까지 교통을 통제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신속히 철거 작업을 마무리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철거는 지상27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지적장애여성을 폭행살인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9일 살인특수상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25년형을 선고했다. AB씨의 폭행과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35)의 형량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D(당시 20세, 지적장애 3급)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당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D씨와 만난 성매수남이 SNS를 통해 A씨에게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고 연락해오자 D씨를 일방적으로 세탁실에 가둔 채 신체정신적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갇힌 채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D씨는 결국 8월 18일 목숨을 잃었다. 이 일당은 D씨 시신을 경남 거창군 야산에 암매장해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 착취를 했다며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으며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 암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한 피고인 A씨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BC씨도 피해자 폭행과 성매매 매수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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