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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하려고… 금은방 턴 10대 3명 검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A군(19)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금은방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귀금속을 가져갔고, 범행 시간이 단 수초에 불과해 주인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4일 부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가출해 모텔에서 생활을 이어오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위해 미리 대상 금은방과 도주로 등을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한편 이들의 범죄 수익 사용처와 여죄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강력한 엄정 대응과 함께 가용경력 총동원을 통해 예방 활동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12.15 18:38

“입주자 대표가 갑질·폭행” 군산 아파트 경비원 피해 호소

군산지역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60대)가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50대)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 B씨는 지난 6월부터 경비원 업무가 경비와 분리수거임에도 A씨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땅파기 작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또 그는 9월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에게 저거 문제야라는 발언을 하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경비원 A씨를 밀치며 폭행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우울 상태를 호소하며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의 치료 진단까지 받았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6~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그 내용에는 니 발로 나갈래?, 징계먹고 뺑뺑이 돌다가 나갈래 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센터측은 B씨의 부당한 지시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가해졌다며 갑질 의혹을 추가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신고를 기피했던 A씨는 결국 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센터 측은 A씨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경찰에 B씨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관련 갑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 경비원분께서 현재 극심한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A씨를 위해 민형사상행정상 법률지원을 하고, 또 A씨와 함께 아파트 경비 직장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12.14 19:43

지적장애 동거녀 살해 암매장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형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지적장애여성을 폭행살인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9일 살인특수상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25년형을 선고했다. AB씨의 폭행과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35)의 형량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D(당시 20세, 지적장애 3급)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당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D씨와 만난 성매수남이 SNS를 통해 A씨에게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고 연락해오자 D씨를 일방적으로 세탁실에 가둔 채 신체정신적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갇힌 채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D씨는 결국 8월 18일 목숨을 잃었다. 이 일당은 D씨 시신을 경남 거창군 야산에 암매장해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 착취를 했다며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으며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 암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한 피고인 A씨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BC씨도 피해자 폭행과 성매매 매수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0.12.09 18: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