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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8만6천건…인명피해 7천650명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8만6천건에 육박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천6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만5천854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한 인적 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천633명 등 총 7천649명에 달했다. 또물적 피해(차량 피해)는 총 8만5천739대로, 금액으로는 차량수리비 1천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 등 2천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1천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청주시(188명), 전북 전주시(180명), 경기 안산시(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시(151명)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32명), 전북(23명), 제주(22명), 전남(21명), 대전(2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으며 광주광역시(54대), 부산시(53대), 제주(52대), 대구(51대), 전북(44대)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5.15 20:14

의료기기업체서 리베이트 받고 돈 세탁한 부안의 한 병원

지난 2017년 10월 보험회사에서 부안의 한 병원에 보험사기 환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주 입원한다는 제보가 부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부안서 지능팀 직원들은 신고가 접수된 병원에서 나일롱 환자 32명을 검거했다. 이들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총 73억을 부당 편취했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출사기, 법인 금액 횡령 등의 다수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영상 전송정보 솔루션(PACS)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 2곳과 짜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구입금액을 과도하게 올린 내용이었다. 경찰은 또 2개의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약 1달 뒤 각각 6400만원, 5000만원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된 것도 확인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병원은 과거 자신들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에게 월급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았다. 또 일반직 직원 3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31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 법인 돈을 월급 지급을 통해 받으면서 돈 세탁을 한 것이다. 수사는 쉽지 않았다. 의료법인의 회계구조를 먼저 공부해야 했다. 당시 지능팀 수사관들은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위해 사비로 회계와 관련된 책을 사서 공부했다. 많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당초 3~4개월을 바라봤던 기획수사였지만 영장신청이 지연되고 반려되면서 수사가 길어지면서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허위직원으로 등록된 3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광식 부안서 지능팀장은 병원이 사적 이득을 위해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5.12 19: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