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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트럭끼리 충돌, 3명 사망·1명 부상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끼리 충돌, 3명이 숨졌다. 9일 정읍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4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시산교차로에서 산외면에서 칠보리 방면으로 가던 A씨(72)의 1t 포터 더블캡 트럭과 수청리에서 산외면 방면으로 가던 B씨(48)의 3.5t 마이티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t 포터트럭을 운전하던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C씨(64),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이웃주민 D씨(73여)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 모두 숨졌다. 119 구조 당시 이들은 심정지 상태였다. 트럭운전사 B씨는 다리 등을 다치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숨진 A씨는 이날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이 필요한 아내와 이웃 주민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트럭 운전자들 모두 음주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시산교차로는 점멸 상태의 신호체계가 운영 중이었으며, A씨 진로 방향의 신호는 황색 점멸등, B씨 진로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 점멸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 다 과실이 있지만 B씨의 경우 적색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 과실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에 CCTV가 없어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토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09 16:53

전북,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전북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26억 원이며, 피해 건수는 2187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81.4%, 46.7% 증가했다.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010 발신번호 조작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 전북지원는 전북도,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행정수사금융감독당국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도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도청과 14개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주요 전광판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수칙 등 영상 홍보물을 송출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가두캠페인 실시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며, 신종 사기수법(경찰청), 사기예방 교육 자료(금감원), 피해예방 사례(금융회사) 등을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노인, 다문화 가정, 복지단체, 군 장병 등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교육도 강화한다. 금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수사기관과 함께 전개해 도내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9.07.04 17:25

해경, 5억원대 국가보조금 가로챈 사업자·공무원 등 4명 적발

5억원대 젓갈가공시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시공 업체 대표 및 이를 묵인한 담당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안군에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비를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젓갈 가공업체 대표 A씨(61)와 공사업체 대표 B씨(54)를 불구속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시공업체 대표 B씨가 가공시설 공사 특허가 있다는 말만 믿고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안군청 담당 공무원 2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착공한 부안군 진서면 A씨 소유 수산물(젓갈)가공시설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수산가공시설 견적서를 부풀려 9억3000만원을 책정해 부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공사비는 4억원으로, 이들은 5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과정에서 공사업자 B씨는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안군에 허위 계산서와 함께 건축 특허증을 함께 제출해 보조금을 쉽게 타냈고 부안군 공무원은 A씨가 제출한 특허증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았고 허위 계산서 또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대부분을 해당가공시설내 개인건물을 추가로 증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현재 A씨의 가공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7.04 17: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