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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노선 조정 시민 손실 막아 보람"

“시민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4년간 시민들의 손실총액은 27억여원으로 추정됐습니다.”전주시의회 이원택 의원(평화2동)이 시정질의를 통해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전주∼동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을 조정, 버스요금을 인하시키는 결과를 얻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주∼동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이 지난 2002년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대전∼중부고속도로∼동서울톨케이트∼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운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총 길이가 245.6㎞에 달하는 이 노선을 운행함에 따라 천안-논산간을 이용할때 보다 길이는 37.2㎞, 시간은 30분이 더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요금은 일반은 1만2900원, 우등은 1만8900원.이어 그는 전주-강남고속터미널간 고속버스 노선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노선을 변경해 시간단축과 요금인하가 이뤄진 사례를 들며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시는 곧바로 전북도와 건교부에 운행노선 변경을 요구했고, 건교부는 올 3월말 시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리고 올 10월 26일에는 최종적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노선조정으로 요금은 일반고속은 700원, 우등고속은 1000원씩이 인하되어 연간 7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이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 “향후 더 많은 물질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했다는 점이 큰 보람”이라며 겸손해 했다.

  • 지역일반
  • 김준호
  • 2007.12.04 23:02

[열린마당] '자녀교육' 시장ㆍ군수에 맡길 것인가 - 은종삼

지금 전라북도 교육계는 도의회의 학원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두 개의 수레바퀴다. 흔히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한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다. 교육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작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있어 안타깝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순창의 ‘옥천인재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육을 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학교를 보다 좋은 학교가 되도록 지원해야지 ‘시장?군수’가 나서서 교장?교육장 노릇해서는 안 된다. 시장?군수가 할 일은 지역학교를 돕는 일이다. 교육은 전문가인 교육자에게 맡겨야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자기 고장의 명문학교를 만들어야지 학교를 무시하고 몇 명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습학원을 만들고 외부강사를 불려 들여 교육한다는 것은 먼 장래로 보아 명문학교 없는 고장이 될 것이다. 순창의 ‘옥천인재숙’은 연간운영비가 11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으로 순창지역 중?고등학생 1,552명중 겨우 198명이 수강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시설투자를 제외하고도 학생 1인당 오백만원이 넘게 교육비가 소요 된다. 이야말로 교육수혜 양극화가 아닐 수 없다. 이 돈으로 순창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면 아마도 순창은 교육 명소가 될지도 모른다. 공교육과 교육자치를 해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외교습소 난립의 심각성을 알게 된 정부는 드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과 그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 주된 내용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교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학교를 도와야 한다. 지역학교를 살려야 한다. 지역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한다. 기숙학원 만들어서 외부강사 끌어들여 극소수 인재를 육성한다면 모교를 무시하는 지역주민이 될 것이며 소수 인재숙 출신과 대다수 지역학교 출신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재숙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미 유치원과 학교의 공교육에서 길러낸 인재들이다. 이들 중 극소수 학생을 선발하여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에 비해 분에 넘치는 고액과외로 서울 명문대학에 몇 명 합격시켰다고 해서 자랑할 만은 아니다. 순창에도 자랑스러운 고등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에 교육투자를 한다면 굳이 말썽 많은 ‘옥천인재숙’이 아니더라도 더 큰 교육성과를 얻을 것이며 순창은 전국적인 명문 고등학교 고장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웃 고창은 인재숙이 없더라도 ‘고창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학교로 꼽히고 있으며 인재유출도 없다고 한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 진학률도 손꼽을 만하다. 이는 고장의 공교육을 살리려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절묘한 협조 체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고창 교육을 귀감으로 삼아봄직하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행정가이지 교육자는 아니다. 교육을 지원해야지 공교육이 부실하니 직접 나서서 교육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교육을 망치는 일다. 자녀교육을 시장 군수에게 맡길 것인가. 교육자에게 맡길 것인가.? 전라북도 의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은종삼(전 마령고등학교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04 23:02

[열린마당] 학원조례와 교육기회 - 강성명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그 핵으로 하는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와 방향를 제시하고 국민 전체의 동화적 통합효과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상대적 평등’이란 각 개인의 구체적 차이를 전제로 하여 이에 상응한 법적취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정의에서 출발하여 울피아누스의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라는 명제로 집약된다. 지난 60년대 이후 압축성장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 나라는 도?농간의 극심한 불균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과거 60-80년대에는 가족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로는 자녀교육을 위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의 인구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그간 5년간의 성과를 뒤돌아보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유별난 교육열이 우리 나라 발전의 큰 토대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교육열로 인해 막대한 사교육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시장 과열은 도시에서나 가능할 뿐 농촌지역에서는 변변한 입시학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도시지역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뿐 사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농촌지역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수년전부터 일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내 우수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순창옥천인재숙과 같은 시설을 탄생시켜 그동안 관내 학생들의 대학진학성적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기숙학원의 등록기준을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최근 관할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학원조례안을 도의회로 넘겼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순창옥천인재숙과 같은 시설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다.동일한 교육여건에 있지 아니한 도시.농촌지역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은 겉으로는 평등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온갖 사교육의 세례를 받고 있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아무런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동일한 선상에 세워놓고 동일하게 경쟁을 시키면 누가 이길 것인지는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이다. 아무쪼록 관할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조례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까지 고려하는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강성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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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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