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인 제2사회부기자·남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남원 효산콘도의 십수억원대의 세금 체납과 불법 영업, 그리고 전북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새삼 회자되는 말이다.
효산콘도는 객실수만 300여실에 달하는 남원지역 최대 규모의 콘도다. 관광도시 남원에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 동안 영업이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효산콘도는 남원시의 최대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지난 96년도부터 내지 않던 세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체납액이 1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해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체불임금이 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남원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을 어기고 콘도를 제3의 법인에게 위탁경영해 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다고 효산콘도가 세금과 급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펜션 등이 등장하면서 일부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넘고 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거의 모두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덕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수수방관이다.
남원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물의를 빚어 강도높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영업정지를 해제해 준 대목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전북도에게 ‘조세정의’는 책속의 구호뿐인 셈이다.
세금 몇만원을 못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 압류 처분을 당하는 시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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