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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초법적 행정 문제없나

강인석 기자(군산주재)

군산시의 잇따른 초법적 행정이 지역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5월 시내 100여평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매각을 유보했다. 감정가격을 근거로 국유지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면 현실을 적용해 법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이라도 의뢰해 명확하게 갈래를 타야 하지만 그런 노력도 안보인다. 매각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는 이렇건 저렇건 타당한 대안 제시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대책없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는 최근 롯데마트 군산점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도 반려했다. 진입도로 요건 미비와 상하수도 인입 연결공사 미비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속내에는 매출액 1% 지역복지기금 환원 등 시가 이행을 요구한 사항들을 롯데마트측이 ‘전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심기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대형마트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려는 노력으로 칭찬할 만 하다.

 

그러나 초법적 행정도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추진돼야 한다. “많이 양보했는데 모든 것을 달라며 발목을 잡는다”고 인식된다면 지역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된다.

 

솔직하게 대화해 얻을 것은 얻어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일 것이다. ‘위민행정’은 고사하고 행정의 수요자 위에 앉아 아쉬운 사람이 무릎 꿇으라는 배짱식 행정은 지나치다.

 

행여 군산이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행정이 좌우하는 지역”으로 불신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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