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근 기자(순창주재)
‘내 앞 가림도 못하면서 남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최근 순창군이 청내 주차관리 체계를 바로잡으려고 추진하는 일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그렇다.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제기되는 민원인들의 불만 또한 어느 곳이나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고 순창군처럼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핑계로 법을 어기지는 않는다.
순창군은 공무원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군청에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인근 하천부지를 이용하게 했다.
아무리 임시로 사용한다지만 엄연히 하천부지에 유지 관리 차원이 아닌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다.
무엇보다도 절차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행정 기관에서부터 이 같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불법을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 이를 단속해야하는 부서에서마저 불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까지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부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하천 관리법 등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는 절차와 법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순창군이 도저히 현재의 공간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군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군청 옆 부지 등을 확보해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주차문제 뿐아니다. 어떤 행정행위든 법 위에 행정이 존재할 수 없다. 행정에서 솔선수범할 때 주민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