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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군산 부도 임대아파트 58% 매입

1740세대 입주민 보증금 전액 돌려받아

대한주택공사가 특별법에 따라 군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의 58%를 매입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7일 경암 부향아파트 1개단지 717세대를 법원 경매를 통해 일괄 매입했다.

 

이로써 주택공사는 지난 8월20일 군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 4개를 처음으로 일괄 매입한 이후 3개월동안 총 10개단지(3007세대) 가운데 6개단지(1740세대)의 매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4개단지(1267세대)의 경매는 12월에 진행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주택공사가 그동안 매입한 6개단지의 174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에 따라 낙찰액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부도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해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면 법원의 배당금액 및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모두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다.

 

주공에서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보수를 거친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조건으로 3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국민임대로 변경계약 후 거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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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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