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8:3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일반기사

공정위, 성원건설(주) 불공정하도급 시정조치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주)(대표 조해식)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7일 성원건설과 서울종합건설 등 2개 건설사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대전 대흥동 복합빌딩 신축공사중 철골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5억7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성원측에 하도급대금과 연 25%의 지연이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