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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대수술'

농협개혁위원회가 9일 발표한 개혁안은 농협개혁위가 정부에 제안한 농협 개혁의 밑그림이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 확정안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이번 개혁안이 대체로 정부의 생각과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안은 크게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임기를 축소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하고 ▲지역조합도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합 간 합병 등으로 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혁안의 상당 부분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7일 발표한 농협의 자체 개혁안과 포개지는 것이어서 농협 개혁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 이번 개혁안과 농협의 입장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는 "내부적으로 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해농협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 중앙회 지배구조 '수술'전무이사와 신용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10명의 사외이사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이 사라진다.

 

이는 곧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사업의 집행과 감독을 기능을 하는 이사회의 이사들이다.

 

그러나이들을 사실상 중앙회장이 임명하면서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인사추천위원회로 넘기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

 

다만 효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 수는 줄이기로 했다.

 

조합장이사(현 20명),사외이사(현 10명)가 조금씩 감축된다.

 

도별 지역조합연합회를 신설해 그 회장과 품목조합 대표이사도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절차적으로는 인사추천위가 복수의 인선안을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추린 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사외의사의 일정 수도 농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뒤 인사추천위 추천 절차를 거쳐선임하고 새로 도입될 상임감사도 인사추천위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하게 된다.

 

이처럼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인사추천위는 조합장이사, 사외이사 등이사회 멤버를 포함한 외부 인사로 짜여져 이사회에 설치된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을 유지하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을 바꿔 단임제를 도입한다.

 

차기 선거를 위한 정치적 고려 없이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1천187명의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형태의 선거 제도는 간선제로 바뀐다.

 

지역별 조합장의 대표인 대의원(257명)이 뽑게 되는 것이다.

 

부실 조합장이 '표'를 매개로 중앙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일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간선제로 바꾸면 회장이 조합을 쫓아다니면서 정치를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의원에게 힘이 실리면서 대의원 발탁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있다.

 

선거인단이 줄면서 금품을 이용한 매수 등이 심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간선제로 가면 선거 때 더 적은 대의원을 상대로한 로비가 치열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회계전문가 출신의 상임감사(1명)가 임명된다.

 

지금은 사업을 집행하는 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해 견제.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를 보좌할 사무국의 기능은 강화된다.

 

'몸집 줄이기'도 이뤄진다.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되고유사 기능의 자회사들은 통폐합된다.

 

농협의 기능과 상관 없는 렌터카 사업에선 철수하고 NH선물-NH증권, 농협유통-충북유통 등은 통합된다.

 

조합과 비슷한 일을 해 경쟁 관계에 있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 출자한 단일회사로 바뀐다.

 

◇ 일선 조합장도 비상임화지역조합의 조합장들도 중앙회장처럼 비상임화된다.

 

우선은 자산 규모가 1천500억원이 넘는 344개 조합이 대상이다.

 

전체 조합의 30% 수준이다.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경영을 도맡을 상임이사(사외이사)를 별도로 두라는 뜻이다.

 

조합장은 일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상임이사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권 및 해임 건의권을 주기로했다.

 

중앙회장처럼 조합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면서 조합도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신 상임이사 선발은 역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제한된 조합 선택의 폭을 광역자치단체(도)로 넓힌다.

 

2007년 기준 중앙회 지원이 없을 때 적자로 전환하는 조합이 281개였다.

 

농업인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직인 셈이다.

 

선택권 확대를 통해 부실조합을 정리하고 조합 간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을것이란 게 농협개혁위의 기대다.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꾸려 광역 합병 또는 파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합병 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앞서 200개 정도를 적정한 조합 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획일적으로 합병을 강제하기는 힘들고자율적으로 하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0개 안팎으로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합에 대한 개혁 방향은 앞으로 일선 조합장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농민 위한 경제사업은 강화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던 조합 지원자금은 조합 합병때 주는 인센티브나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된다.

 

지난해 조합 지원자금은 6조9천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이 돈이 선심성으로 집행되면서 일부 부실조합을 연명하게 하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해 조합 간 합병 때 인센티브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바뀐다.

 

전문이사가 관할해온 중앙회의 교육지원 사업비(농민 교육을 지원하는 돈)를 경제 대표이사가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쌀,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국 단위의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육성된다.

 

개별 조합은 판매 기반이 취약한 만큼 전국 단위의 농산물 수집.판매망을 갖춘 법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도시 조합은 경제사업 참여를 강화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해묵은 과제인 신용(금융).경제(유통)사업 분리(신경 분리)는 이번 개혁안에 담기지 않았다.

 

단시일 내에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농협개혁위는 11일부터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농민단체의 안, 금융연구원의 안, 조만간 나올 농협중앙회의 외부 용역안 등을 보고받은 뒤 분리의 큰 뼈대를짠다는 계획이다.

 

김완배 위원장은 "신경 분리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위원회의 한계가 있다"며 "2월까지는 신경 분리의 큰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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