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기분 11억6000만원 부과
전북도가 최근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최고액 과세 대상은 익산 웅포관광개발로 나타났다.
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91만건, 103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8억원(5.9%) 늘어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가격 및 주택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50%에 대해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익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웅포관광개발이 11억63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11억5200만원)와 임실 광산관광개발(골프장·10억5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더샵 아파트가 가구(419㎡)당 최고 85만4000원, 단독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김모씨의 집(578㎡)이 8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전주가 38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221억원, 익산 146억원으로 3개 시(市)가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또 장수군은 4억7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