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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도 오피스텔 건축가능

초기 도시 활성화 위해  국토부 규제 완화 방침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상업업무용지에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혁신도시 내 중소형 평형(60~85㎡)의 공급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 이상) 주택용지를 중소형(60~85㎡) 용지 또는 중소·중대형 혼합 용지로 변경해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용지 내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혁신도시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이곳은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됐다.

 

하지만 이날 개발·실시계획 변경 시행에 따라 오피스텔 건립은 물론 아파트 건설 공급 기회도 확대됐다.

 

전주·완주혁신도시의 전체 필지는 모두 100필지(9만1000㎡)로 이 가운데 73필지(6만2000㎡)가 매각이 완료, 현재 바뀐 시행령에 따라 27필지 2만9000㎡ 규모의 부지에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는 대구(협의 진행 중)를 제외한 전북과 광주전남, 충북, 경남, 강원, 부산, 울산, 경북, 제주 등 9개 혁신도시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7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과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 청취를 위한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업계의 애로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기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혁신도시 내 들어설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대형 물량 공사가 드물었던 전북의 건설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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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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