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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6센터' 임대·분양 피해 속출

자산신탁회사 동의 없이 오피스텔 계약해 낭패…부동산업체 "전임 현장책임자 탓…규모 파악중"

1999년 지하 6층, 지상 20층 오피스텔로 완공돼 군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온 군산 나운동 26센터가 최근 임대 보증금 및 분양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지 2868㎡, 연면적 3만6337㎡ 규모의 26센터는 완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0년께부터 부동산 관련회사인 A사가 미분양 분 약 60%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이번에 임대보증금 문제가 불거진 호수의 경우도 지난 2010년 12월 A사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곧바로 B자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C씨는 최근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의 계약은 수탁자인 B자산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효의 계약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C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산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현재도 매달 사용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계산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보증금이 잠식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4월 이곳 건물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A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D씨도 1000만원을 건넸지만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D씨는 "지난해에도 매입한 전력이 있어 올해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했는데 올해는 A사가 B자산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면서 계약한 호수가 공매 물건으로 나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서 나 같은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는 최근 불거진 문제는 전임 현장책임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A사 대표이사는 "전임 현장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며 "회사를 인수받고 보니 그런 일이 있어 전임 현장책임자를 수소문해 지불각서 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중으로 1건은 해결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회사도 피해자인만큼 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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