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수 기간 끝났는데 규정 어기고 비용 전가…공개입찰 아닌 특정업체 선정 유착관계 의혹도
LH전북본부가 시행하는 도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관련, LH가 규정을 어기고 일부 업체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전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LH전북본부는 지난해 5월 전주 평화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원룸)을 매입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벌였다.
매입 당시 LH와 건물주는 1년간의 하자보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 A씨는 하자보증금으로 LH에 2200여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올해 5월 19일 1년간의 하자보수 계약이 끝났고 원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LH에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하자는 전액 LH가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2개월 후인 7월 LH는 다시 건물주 A씨에게 건물 옥상 실리콘 처리와 우레탄 부분 도색, 우수배관 16곳의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LH는 A씨에게 하자보수 비용 350만원을 자신들의 협력업체 관계자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LH가 요구한 금액을 송금했다. 하지만 실제 원룸 현장의 하자는 일부만 처리됐고 50만원이면 충분할 보수비용을 무리하게 부풀렸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현행 주택법과 LH규정에는 하자보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LH 자체 결산을 통해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규정 절차를 어겼고 심지어는 특정인의 개인 통장에 위법한 비용을 송금시키게 하는 등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일고 있다. LH는 2년마다 매입한 원룸 주택의 하자 유지보수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보수업체 6곳을 선정, 지정된 업체들을 통해 원룸의 하자보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건물주 A씨는 "LH 담당자가 우월한 권한을 무기삼아 법에서 금지한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하자를 처리했다는 현장을 가본 결과 간단한 일부 구간 외에는 보수가 이뤄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전문 보수업체에게 해당 원룸의 보수 견적을 의뢰해본 결과 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들(LH)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을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향응 제공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전북본부 관계자는 "건물을 매입한 뒤 하자보수 기간 안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 같다"며 "해당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협력업체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 원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LH가 매입해주지 않을 경우 온갖 음해와 소문을 퍼트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다"며 "이번 경우도 그런 과정의 일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향응 등의 접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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