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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 부지 '채권보상' 반발 확산

토지주 "8개월 버텨 현금보상 받자" 집단 움직임…道-익산시, 사업차질 우려 농식품부에 대책 요구

속보=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보상에 대한 채권 보상이 현실화되면서 주민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본보 14일자 13면 보도 )

 

특히 LH의 보상계획에 따르지 않고, 8개월만 버티면 전액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집단 보상지연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익산시 왕궁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편입된 용지보상 공고를 통해 가옥과 건물, 공장 등은 현금 보상을 하고, 순수 토지보상에 대해선 LH공사에서 발행하는 5년짜리 공사채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토지보상가에 대해서도 현지 거주 주민은 3억원까지 현금보상을, 부재인의 경우 1억원만 현금으로 보상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H는 단서조항을 통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3월부터 6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으로 지급하고, 6-8개월사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채권과 현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8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선 보상금을 좀 늦게 받더라도 5년 후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사채보다 8개월 후 현금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3월부터 6월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밟은 뒤, 시공사 선정과 함께 연말에는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왕궁지역 보상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좀 어렵더라도 수년간 기다려온 토지 보상을 5년 후 현금화 할 수 있는 공사채로 지급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8개월 후 현금으로 지급받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차질을 우려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해 LH에서 토지보상을 전액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보상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LH전북지역본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LH에 현금보상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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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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