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부담 증가 소득 노출 꺼려 월세 인상 요구로 포기 속출…효과 의문
직장생활 3년차인 A씨(30·전주시 인후동)는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소득공제를 위한 월세 계약서를 부탁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더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올해부터 무주택 단독세대면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잃어 버렸으면 집 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요청해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신청 과정에서 집주인이 반대하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소득공제 신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집주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임대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 주인은 자동적으로 임대소득이 생기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돼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이때문에 월세 임차인들은 집주인 등의 반대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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