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 76억 규모 발주 입찰자격 과도 제한 / 도내 해당 건설사 없어…지역 경제 활성화 역행
LH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 업체의 공사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건설협회 등 각종 경제 유관 단체들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LH의 이 같은 행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 14일 공사 추정가격 30억8800만원 규모의 '전북혁신도시 A10BL 내장 및 수장공사'와 추정가격 36억6400만원 규모의 '전북혁신도시 A10BL 조적,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를 각각 긴급 발주했다.
이번 공사는 두 건 모두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해 도입한 직할시공제로 발주됐다. 하지만 공동수급 불허 및 지나친 시공실적 제한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 '안방에서 남의 집 잔치'가 열리는 꼴이 됐다.
외형적으로 60억원 이상의 대형 전문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외지업체 잔치판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실제 LH가 낸 전북혁신도시 A10BL 내장 및 수장공사 공고의 입찰참여 자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2012년도 실내건축공사업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61억77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또 전북혁신도시 A10BL 조적, 미장, 방수 및 타일공사도 '2012년도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시공능력 공시액이 추정가격의 2배(73억2900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더욱이 두 공사 모두 공동도급 역시 불허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시켰다.
현재 도내에는 106여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 70여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LH가 요구한 시공능력을 갖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입찰공고의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업체는 "특별 공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 단순 공사의 입찰 참여자격을 시공능력으로 제한시킨 이유가 궁금하다"며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규정으로 입찰참가를 박탈한 것은 국가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도 "전문건설업자도 원사업자의 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직할시공제가 지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부실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공능력을 제한한 것뿐"이라며 "공동도급을 불허한 것도 공사 관리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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