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변경 / 대상자 대폭 줄어…서민들 높아진 문턱에 불만
연봉 26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씨(36·전주시 효자동)는 최근 은행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옮기려 했지만 올해부터 새로 바뀐 소득기준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7%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소득 기준이 올해부터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맞벌이 하는 아내와 부부 합산 소득이 4600만원인 김씨는 "초등생인 아이 둘의 교육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을 빼고나면 적금 넣기도 빠듯한데 소득이 많다고 대출이 안된다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현실성없는 소득기준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 자격이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이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변경됐는데도 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서민들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 기준에서 빠져 있던 수당이나 상여금이 올해부터는 연봉에 포함되면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힘들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대출 자격을 강화한 것은 2011년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서민을 지원해야 할 주택기금이 많은 성과급과 상여금을 받는 대기업 고소득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세대주 단독에서 부부 합산으로 바꾸고 수당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주택기금 외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대출도 더 어려워졌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는 상품의 경우 전세대출금이 6000만원 이하면 마진이 안 남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실제 은행들이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보증료가 건당 30만~40만원이라 대출액이 6000만원(마진율 연 0.5%로 추정) 이하면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
김모씨는 "현실적인 소득기준과 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변경은 국민주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집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다"며 "소득기준을 하루빨리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