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계약법·건설기술관리법 의결…10월말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지방계약법'이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CM)·품질검사·안전진단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는 '건설기술관리법'도 가동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로 시행될 지방계약법에는 경기침체 따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지역제한 입찰을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제명(법률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분야 정책을 규제·관리 위주에서 진흥·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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