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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금자리주택 착공 터덕

국토부, 전용면적 85㎡ →60㎡이하로 변경에도 17개 단지중 10곳 제자리

보금자리주택이 소형 위주로 공급하도록 변경되면서 서민층의 주가안정에 기여하게 됐지만 도내 사업 물량의 절반 이상이 멈춰서면서 '그림의 떡'에 머물게 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60㎡ 이하인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에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업무지침에서 분양주택의 경우 그동안 전용면적 85㎡(25.71평) 이하까지 허용하던 것을 이번에 전용면적 60㎡(18.15평)이하로 제한토록 변경했다.

 

사실상 공공분양주택을 중소형에서 소형주택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요층인 서민들의 주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사업승인 물량의 절반조차 착공되지 못하는 등 터덕대면서, 지침 개정과는 달리 도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아파트 총 17개 단지에서 1만1777호가 승인됐으나, 그 중 10개 단지에서 7903호가 아직 착공조차 안됐다.

 

지난 2011년 4개 단지에 6147호, 지난해 2개 단지에 1244호, 올해 한 개 단지에 483세대가 착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미착공 분양아파트 대부분이 분양면적 84㎡(25.41평)~74㎡(22.39평)이어서 이번 전용면적 축소 조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며 "도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조속히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이 5일 전북도의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이달 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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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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