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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마을하수도 입찰자격 제한 '논란'

20억 규모 백구면 창산지구 정비사업 발주 / 산업· 환경 설비업 으로 한정, 지역업체 배제

김제시가 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적용되는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토목공사에 해당됨에도 극소수 업체인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으로 제한, 지역 내 480여개 토목업체의 입찰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9일 김제시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20억4100만원을 들여 백구면 창산지구 일원(L=2.576km)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찰을 발주했다.

 

이번 공사는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을 적용하도록 했고 최종 낙찰자는 특허 기술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정작 입찰 참가자격을 '종합공사업 가운데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을 필한 업체로 국가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로 제한했다.

 

참가자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내 24개 업체가 자격이 해당, 500개에 이르는 토목공사업체의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다수의 전문건설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원천적으로 토목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김제시의 경우 이번 사업이 하수 고도처리에 대한 신기술이 적용돼 있어 설비공사업에 대한 하도급 등이 용이하다"며 "하지만 이를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해 다수의 지역 업체 입찰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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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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