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공모 설계비 지급 기준도 개선 전망 / 정부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 개선
건설엔지니어링에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건축설계공모의 경우 설계비 지급 기준이 마련돼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제24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은 연간 21조7000억원(2015년)에 달하는 등 비중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 위주로만 낙찰자를 선정해 품질이 떨어지고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산업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품질 제고와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기술력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대가 지급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가격뿐 아니라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까지 종합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계,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의 경우 기술능력과 용역투입 인력의 역량 등이 수행능력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며 분야별 상세 평가비중이나 배점은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가칭)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과도한 지체상금률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연30%)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낙찰자에 대한 설계비 지급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설계공모에서는 예정가격이 명시돼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가격협상을 해야만 했다.
이때문에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등 갑질이 빈번했고 협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행정력 낭비도 심각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면 이같은 병폐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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