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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감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놓인 이건식 김제시장(72)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공탁금 1억원을 내면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시장의 대법원 상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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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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