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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 '초미 관심'

관련법 개정안 발의 / 현재 하도급으로 진행, 품질·책임시공 안지켜 / 전문 소방시설업자 직접 도급 가능해져

최근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향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 규정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의 이유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마련해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살렸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중 전기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타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장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 규정이 없어 주로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됨에 따라 품질 저하는 물론 책임시공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안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방설비업계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지자체 등 발주자가 실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 현재보다 신속성과 책임성이 더 확보된다”며 “소방시설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 분리발주를 제도화하면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분리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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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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