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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고난도 공사' 개선 필요

시공능력 평가 보다 응찰가격에 의해 판가름 / 일반공사·최저가 낙찰제 보다 낙찰가율 낮아 / 건설업계 단가 하한 적용·PQ기준 싱향 요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고난도 공사’수주경쟁이 공사수행능력 평가보다 응찰가격에 의해 좌우되면서 낙찰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저가투찰 방지책인 ‘단가 하한’적용 등 고난도 공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찰한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수요의 고난도 공사인 316억원(추정가격) 규모의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율은 72.66%였으며 지난 4월에 개찰된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의 770억원 규모인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의 낙찰가율도 74.49%에 그쳤다.

 

이들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의 낙찰가율이 78%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전에 최저가낙찰제 시행 당시 평균 낙찰가율 75%보다도 낮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 공사는 실적과 시공평가 등 공사수행능력이 가장 중심이 돼 평가돼야 하는데 현재는 가격경쟁이 수주여부를 판가름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입찰금액의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중 표준시장단가 항목에서 조사단가의 99.7% 이상 투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단가 항목의 경우 일반공사는 기준단가의 ±18% 이내에 투찰해야 만점을 받도록 돼 있으나 고난도 공사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공사 수주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나머지 단가 항목에서 단가를 낮춰 저가 투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난도 공사에 단가 하한을 적용하던지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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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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