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 차단 / 내달부터 현장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여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의 체불을 차단하기 위한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오는 7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전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은행연계 공사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이다. LH는 그동안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공사원가 증가와 영업상 비밀 노출 등 건설업계의 우려로 체불 현장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로시대’라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LH 전국 건설현장에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49개 현장에서 대규모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4월에는 LH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했으며 5월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연간 발주금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건설사업 발주기관인 LH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며 “이런 노력이 다른 공공기관, 민간 부문으로 계속 확산돼 건설문화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