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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또 제동

감정평가금액 놓고 조합·비대위 입장차 / 8일 조합장·집행부 해임 총회 개최 촉각 / 사업 추진 지연땐 추가공사비 등 큰 부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 인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감정평가금액에 불만을 제기하며 또다시 난관에 직면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물에 대한 배분계획을 알리고 이를 승낙해 달라고 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마친 지난 2015년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추진했지만 여러 사정상 불발에 그치면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지만 최근 조합이 전주시로부터 추천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조합원 재산을 평가하고 지난달 28일 공람을 마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 오는 8일 조합장과 집행부 해임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조합은 오는 9월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11월부터 조합원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에 돌입해 내년 6월부터 이곳에 19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착공과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정비사업에 명시된 자료공개 의무사항을 수년째 위반한데다 조합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차입금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임요건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정평가금액이 낮다고 주장하며 재감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감정평가를 받았던 곳은 최소 2년 이상 재감정을 할수 없는 데다 조합 집행부가 교체될 경우 임원선거와 조합원 총회 개최를 위해 적지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늦어진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과 적절한 분양시기를 놓쳐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서 평균 277만원이며 이는 인근지역보다 평균 37만원이 높게 나온 금액이다”며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집행부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이 건설사에 끌려다니면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건설사만 배불리게 하는 꼴이 됐다”며 “대부분의 조합원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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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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