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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전북 건설현장 안전관리 엉망

고용노동부 46곳 실태 점검, 70% 이상 사법처리 대상 / 추락·감전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등 피해 방지책 부실

장마철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내 건설현장 46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70%이상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46곳 중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높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공의 건설현장 등 32곳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남원시 소재 건설업체 등 4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81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대상인 32곳의 전체 위반건수 89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이 45건, 접지 미설치 등 감전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이 20건으로 밝혀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41곳의 전체 위반건수는 99건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47건(과태료 17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위반이 17건(2300만원)으로 드러났다.

 

전주고용지청은 특히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미설치 한 사업장 13곳은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2곳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1곳은 부분 작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전문가들은 건설사 사주들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줄여 부당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 대부분은 장마철 토사 침하나 유출 등 수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야 할 배수로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장마철 배수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사주들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 근로자 A씨는“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돈만 줄여도 적게는 2~3억, 많게는 7~8억 원 이상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광훈 전주지청장은“건설현장 지도감독을 확대하고, 적발된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사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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