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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하도급법 개정안 잇단 발의 논란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 명시·감독관제 도입 등 / 건설업계, 추가 비용 부담·기업활동 위축 반발

정치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로 명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건설업계에 민감한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명시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부당 대물변제까지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시켰고 징벌적 손배액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물품구매 강제행위 등은 수급사업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만큼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고 손배액을 3배로 명시한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민법상 실손해 배상주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위헌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미국 루이지애나주, 네브래스카주, 워싱턴주 등에선 주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도급 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자가 지정한다.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찾아 하도급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 감독관제가 현행 감리제도와 중복되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하도급 감독관 지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에 부정적 입장이다.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달초 발의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돼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생기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수주산업 특성상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확정금액 계약 후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변동을 이유로 납품단가의 조정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만약 하도급단가를 연동시키려면 원도급금액을 먼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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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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