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안순호)은 29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전주 효천지구(A-2) 우미린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것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배팅업장, 무도장 운영 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우미건설에서 공급하는 전주 효천지구 A-2블록이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84㎡A형 67세대, 84㎡B형 31세대, 84㎡C형 14세대 등 총 112세대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청자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을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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