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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3·13 조합장 선거’ Q&A] 도내 총 109개 조합 선거인수 25만명 예상

다음달 13일 치러지는‘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내에서는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모두 109곳에서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26∼2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달 중순까지 매주 한차례씩 안내한다.

 

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

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A.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이다. 전북에서는 농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총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며, 선거인수는 25만여 명으로 예상한다.

Q. 이번 선거로 선출된 조합장 임기는.

A.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Q. 선거일정은.

A. 3월 13일 실시된다. 오는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 종료후 즉시 개표가 진행된다.

Q. 투표 및 개표장소는.

A.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동의 경우 일부 동에만 설치될 수 있음),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조합 회의실 등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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