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살아온 우리 역사의 증언이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래의 당부다.
지난해부터 쌀값이 폭락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올 9월 161,572원으로 전년 대비 24.9%나 떨어졌다. 관련 통계조사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정부·여당은 작금의 쌀값 폭락을 전임 정부의 실패 탓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19만원대를 지켜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무려 12.5%나 폭락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필자는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및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회의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동안 매번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서도 자신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동 개정안에는 쌀값 정상화를 담보하는 기제(機制)인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구조적 생산과잉(약 20만톤)은 타작물 재배지원 등 생산 조정을 통해서, 풍작 등에 의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여당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매년 1조가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반대 논리의 증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요청하여 작성된 부실한 보고서임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의 저자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필자 등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농식품부 사무관으로부터 법안의 핵심내용인 쌀 생산조정제의 효과는 ‘제외’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실토했다.
벼 재배면적(쌀 생산)이나 쌀 소비는 쌀값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쌀 생산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나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정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추가재정을 투입할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필자는 ‘쌀 생산조정제’를 배제하고 시장격리 의무제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결국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옳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목적은 농가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쌀값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등에 한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는 ‘조건부’ 의무화라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은 정부로 하여금 쌀 생산조정제를 더 내실있게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 기제(機制)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국가경영을 멈춰야 한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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